국정원 "MB 정부 사찰은 불법"..국회 의결하면 보고
[앵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해 9백여 명을 사찰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현 국정원이 국회에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순 없지만 국회 의결 과정을 거치면 비공개로 보고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대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사찰 문건입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여야 국회의원들 신상 자료 관리를 요청한 대목이 눈에 띕니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의원 299명에 대한 불법 사찰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 나아가 문화계와 법조계 등 사찰 대상이 모두 900여 명에 이른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국정원을 상대로 한 국회 현안 질의에서도 이 문제가 핵심이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하태경 / 국회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 : 국정원에서는 이 정보를 직무 범위 이탈 정보라고 공식 이름을 붙였어요. 불법 사찰 정보냐고 제가 물었을 때 불법이다, 왜냐면 직무 범위를 이탈한 정보를 수집한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다만 구체적인 사찰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당사자들 요청이나 국회 정보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으면 비공개로 보고하는 방안은 가능하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김병기 / 국회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비록 직무 범위를 이탈해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이고,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물이기 때문에 이를 당사자가 아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불법 사찰이 이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단 지시를 확인하지 못한 만큼 지속했을 개연성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미확인 상태입니다.
[하태경 / 국회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 : (불법 사찰 관련) 기존에 공개된 것에 박근혜 정부 때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는 걸 확인했느냐고 했더니 그건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된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개인 사찰 정보가 업데이트된 건지는.]
[김병기 / 국회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박근혜 정부 사찰 의혹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확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봉인한 문서를 해제해서 보고 있지 않다. 만약 국정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면 (봉인을 해제해서 보겠다.)]
반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18대 국회의원들이 직접 본인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공개 가능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국정원 불법 사찰의 실체가 더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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