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에 불만?..배달 오토바이에 불 지른 30대

송용환 기자 2021. 2. 1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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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 배달대행업체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30대)는 이날 오전 2시쯤 경기 용인시의 한 주택가에 위치한 배달대행업체에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에 불은 붙인 혐의(일반물건방화)를 받고 있다.

약 1년 전부터 이 배달대행업체가 해당 주택가에 자리를 잡았는데 평소 A씨와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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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새벽 시간대 배달대행업체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30대)는 이날 오전 2시쯤 경기 용인시의 한 주택가에 위치한 배달대행업체에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에 불은 붙인 혐의(일반물건방화)를 받고 있다.

불은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건물 3층 높이까지 치솟았고, 옆에 주차된 차까지 불이 옮아 붙었다.

불은 오토바이 두 대를 태우고 약 10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CCTV 화면을 분석해 방화범을 찾아냈다.

약 1년 전부터 이 배달대행업체가 해당 주택가에 자리를 잡았는데 평소 A씨와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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