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방안은?
[KBS 창원]
[앵커]
대리운전이나 배달대행 기사들처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받는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기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해 창원시 등 일부 지자체가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누군가의 따뜻한 한 끼를 위해 항상 시간에 쫓겨 일하는 배달 종사자들.
지난해 경남에서만 59명, 전국적으로 523명의 배달 종사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배달 종사자의 상당수가 '플랫폼 노동자'로 추정되지만, 전체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18.7%에 불과합니다.
[이남우/노사발전재단 경남사무소장 : "대리운전기사, 음식배달원, 퀵서비스 기사 등 위험에 노출된 플랫폼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걸림돌로 지적된 이른바 전속성 요건을 완화한 산재보험법 개정과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자치단체도 나섰습니다.
경남의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노동 특보직을 만든 창원시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김석규/창원시 노동특보 :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정책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해왔고요. 그 결과로 올해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 180만 원을 훌쩍 넘는 운송보험 일부를 포함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산재 예방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는 시의회에서 부결되었고, 창원시는 보완 작업을 거쳐 재상정을 추진 중입니다.
[김인길/창원시의원/국민의힘 : "제7조 4항에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안전 자금을 지원한다' 에서 명시되지 않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예산 지원으로 비용 추계가 되지 않습니다."]
뒤늦게 시작된 정부와 자치단체 논의들이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할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편집:김대희/그래픽:박부민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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