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라 상태' 3세 여아, 6개월 전 이사 때 살아 있었다..친모 '딸 마지막' 사진 남겨

정은나리 2021. 2. 16. 2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는 친모 A(22)씨가 이사할 당시 살아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에 딸의 사진이 여러 장 있었으며, 이 가운데 이사 전 촬영한 사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사 당시 재혼한 남자의 아이를 임신 중이던 A씨는 출산을 앞둔 8월 중순쯤 전 남편의 아이를 빈집에 버려둔 채 인근 빌라로 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아동의 존엄성 관련해 딸의 사진 속 상태 알려줄 수 없다"
경북 구미서 3살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A씨가 지난 1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뉴스1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는 친모 A(22)씨가 이사할 당시 살아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6개월 전인 지난해 8월 초 인근 빌라로 이사하기 전 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촬영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에 딸의 사진이 여러 장 있었으며, 이 가운데 이사 전 촬영한 사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사진에 담긴 아이의 모습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아동의 존엄성과 관련해 딸의 사진 속 상태 등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비춰볼 때 당시 아이의 건강 상태는 심각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경찰은 아이가 홀로 빈집에 남겨졌을 당시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굶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사하면서 가재도구 등을 모두 챙겨나갔고, 집 안에는 식량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아이가 울지 못할 정도로 학대한 후 그대로 버리고 갔을 가능성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A씨가 범행 이전에 딸을 혼자 두고 여러 차례 집을 비운 정황을 포착하고 상습 아동 학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북 구미서 3살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A씨가 지난 1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은 아이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생전 학대 여부를 확인하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체 부검을 의뢰했다. 다만 아이 시신의 부패 상태가 심해 부검 결과는 당초 예상한 오는 18일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숨진 아이는 지난 10일 발견 당시 수 개월간 방치돼 미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사 당시 재혼한 남자의 아이를 임신 중이던 A씨는 출산을 앞둔 8월 중순쯤 전 남편의 아이를 빈집에 버려둔 채 인근 빌라로 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재혼한 남편 사이에서 얻은 남자아이를 8월 말쯤 출산했다. A씨는 아이를 버리고 떠났으면서도 숨진 아이 앞으로 나오는 양육·아동수당 20만원을 최근까지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A씨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됐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