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1심 벌금 70만 원..직 유지 가능

조휴연 2021. 2. 1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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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직 상실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습니다.

오늘(16일) 열린 1심 공판에서 민 교육감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로 11년째 강원교육을 이끌고 있는 민병희 교육감.

민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 확정 시 직 상실 기준은 벌금 100만 원 이상입니다.

[민병희/강원도교육감 :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염려해주시고 성원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던 야당의 김진태 예비후보가 국제학교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자, 민 교육감은 그런 계획은 없다며, 김 후보의 공약이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거를 불과 20여 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검찰은 민 교육감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며 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민 교육감은 해당 공약이 의원 권한 밖의 일이라는 점을 알리려던 것뿐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민 교육감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직을 상실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문제의 발언이 선거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유죄 판결 자체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철수/변호사 :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진 공무원이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이렇게 기소돼서 재판까지 갈 수 있다 하는 경종을 울린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검찰은 이번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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