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최대 600만원 지원 "예산 소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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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예산 118억4000만원을 편성해 예산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노후경유차 약 7400대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남양주시로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다.
조기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하면 30%(최대 90만원)를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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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남양주시가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예산 118억4000만원을 편성해 예산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노후경유차 약 7400대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사업 추이에 따라 예산 및 목표 차량대수는 유동적이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남양주시로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다.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해당 유무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됐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지원 상한액 300만원인데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가 소유한 차량은 보조금 상한액을 600만원으로 상향하고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배기량에 따라 지원 상한액이 440만~3000만원으로 각기 다르다.
조기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하면 30%(최대 90만원)를 추가 지원한다. 조기폐차 신청 및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 문의하면 된다. 남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주의사항은 조기폐차 보조사업 관련 인증을 받은 폐차장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조기폐차 절차 중 자동차 성능 검사를 주관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인증한 지정업체를 찾는 것이 합법적이고 안전한 폐차를 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남양주시 조기폐차 지정폐차장인 동강그린모터스(화도읍 차산리) 관계자는 "실체가 없는 유령 폐차장도 적지 않기 때문에 폐차 보상금에서 차이가 생길 수 위험이 크다"면서 "환경협회 지정폐차장에서 폐차를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전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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