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5년간 취업제한" 통보..부회장 복귀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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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국정농단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가 인정됐다는 이유로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법무부 경제사범전담팀은 전날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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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국정농단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가 인정됐다는 이유로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형기를 마친 후 일선에 복귀하기 위해 법무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법무부 경제사범전담팀은 전날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특경법은 이 법이 규정하는 횡령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에 대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동안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2호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공범이 범행 당시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로 있었던 기업체는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로서 취업제한 대상이 된다.
다만 취업제한 대상자가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이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특정경제사범관리위원회’가 심의한 뒤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제한이 해제될 수 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과 박영수 특검팀은 이 판결에 모두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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