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5년간 취업제한" 통보..부회장 복귀 못하나

이태성 기자 2021. 2. 16. 21: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국정농단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가 인정됐다는 이유로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법무부 경제사범전담팀은 전날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국정농단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가 인정됐다는 이유로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형기를 마친 후 일선에 복귀하기 위해 법무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법무부 경제사범전담팀은 전날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특경법은 이 법이 규정하는 횡령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에 대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동안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2호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공범이 범행 당시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로 있었던 기업체는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로서 취업제한 대상이 된다.

다만 취업제한 대상자가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이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특정경제사범관리위원회’가 심의한 뒤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제한이 해제될 수 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과 박영수 특검팀은 이 판결에 모두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관련기사]☞ [단독]'5성급' 그랜드조선 제주 사우나에서 '알몸 노출'패딩 안에 속옷만 입고 찰칵…신재은의 '깜짝 도발'"내가 한 거 확실해?"…'학폭' 배구선수가 보낸 카톡야옹이 작가, 싱글맘 고백…"아들, 초딩 된다"김연경, 이어지는 미담…"관행, 실력으로 바꿨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