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대 배달 대행업체 오토바이 불 낸 30대 영장

박종대 2021. 2. 1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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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6일 새벽 시간대 배달 대행업체 오토바이에 불을 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A(3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36분께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한 주택가에 세워져 있는 한 배달 대행업체 소유의 오토바이 1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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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6일 새벽 시간대 배달 대행업체 오토바이에 불을 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A(3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36분께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한 주택가에 세워져 있는 한 배달 대행업체 소유의 오토바이 1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은 주변에 세워져있던 다른 오토바이와 차량 2대에 옮겨붙었지만, 출동한 소방당국에 10여분 만에 꺼졌다.

경찰은 화재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뒤 이를 분석해 불이 난 현장 인근에 사는 A씨를 검거했다.

현재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CCTV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평소 A씨와 배달 대행업체 간 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는 업체 측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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