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정원 불법사찰 떠넘기기..보선 후 특별법 갈 듯
[앵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박지원 국정원장은 박근혜 정부 때에도 사찰이 계속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진상규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국정원과 국회가 서로 떠넘기는 모양새였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때에도 사찰이 이뤄졌을 개연성을 보고했습니다.
2009년 1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사찰 지시 이후 중단하라는 지시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 "(2009년 이후) 중단 지시가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걸 확인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고..."]
국정원은 직무 범위를 이탈한 불법 사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얼마나 사찰했는지 등의 구체적인 정보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 외에 더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불법 사찰의 결과라도 공공기록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보위가 공개를 의결해 준다면 봉인을 풀어 내부 문건을 확인한 뒤 국회 보고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보위는 그러나 국정원이 먼저 사찰 대상과 규모, 기간 등을 특정해 달라며 위원회 의결은 진척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 "(국정원이 확인을) 우리가 요구하는 정도로 만족하게 했다. 그런데 더 요구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강력한 요구를 해야 되겠죠."]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60년 흑역사'로 표현하며 사찰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습니다.
국가 안보에 관련한 자료는 남길 것인지, 또 남겨놔야 할 자료를 골라내는 도중 발생할 개인정보 침해를 법적으로 해소해 달라는 겁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적법하게 수집된 국가 안보 관련 정보는 남겨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불법사찰이 4월 선거의 쟁점이 되는 것을 국정원도 우려하고 있어, 특별법 논의는 선거 이후가 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 김민준/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최민영
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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