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기도가 내린 나눔의집 임원 해임명령에 집행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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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에 경기도가 내린 임원 해임명령은 정지하고, 해당 임원직무정지는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제 2행정부(부장판사 서형주)는 경기도가 나눔의집에 내린 임원 5명 해임명령에 대해 나눔의집 측에서 신청한 해임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해임명령 취소 청구 소송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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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법원이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에 경기도가 내린 임원 해임명령은 정지하고, 해당 임원직무정지는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제 2행정부(부장판사 서형주)는 경기도가 나눔의집에 내린 임원 5명 해임명령에 대해 나눔의집 측에서 신청한 해임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해임명령 취소 청구 소송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나눔의집 임원 5명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18일 나눔의집 법인에는 임원 5명에 대한 해임명령을 내리고 해당 5명의 임원들에게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에게 내려진 해임명령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또 해임명령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므로 해임명령의 집행은 이를 정지함이 타당하다”고 해임명령 집행정지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나눔의집 임원 5명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은 신청인인 임원 5명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임원 직무집행정지를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안신권 전 나눔의집 소장과 김모 전 사무국장 공사업체 대표 A씨 등을 사기 등 혐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업무방해,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소장과 김 전 사무국장은 2012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직원 급여보조금을 비롯한 지원금 2억5000만원과 공사비 보조금 7억10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a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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