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MB 때 정치인 사찰..박근혜 때도 이어졌을 개연성"
'위법 소지' 이유로 문건은 공개 안해..여당 "TF 만들자"
[경향신문]
이명박(MB)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시로 국가정보원이 만든 ‘정치인 신상자료 데이터베이스(DB)’가 박근혜 정부 때까지 가동됐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정원은 법률 위반 소지를 이유로 해당 문건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이 자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찰의 범위와 규모 등을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 공세라며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불법사찰이 있었다고 반발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16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김병기·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박 원장이 국회에서 보고한 MB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인 사찰’은 2009년 12월16일 시작된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정원에 “VIP(대통령) 통치 보좌와 대정부 협조관계 구축 및 견제 차원에서 여야 의원에 대한 신상자료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민정수석실에서 해당 자료를 수시로 축적·업데이트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국정원에서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민정수석실은 “정치인 견제 차원에서 해당자에 대한 ‘비리 정보’도 요청한다”고 요청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이 사찰 DB는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제기됐다. 국정원은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은 있으나 중단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고 하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정치인·민간인 사찰 정보의 불법성 여부와 관련해 “직무범위를 이탈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그러나 문건의 구체적 내용을 추가 확인하지 않았다.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봉인된 문건을 열어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박 원장은 “‘국정원 60년 불법사찰 흑역사 처리 특별법’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 의원이 말했다. 국정원은 문건을 전면 공개하는 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선거 예비후보인 박형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불법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여당은 박 전 수석이 “불법사찰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국정원은 김대중(DJ)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는 불법사찰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야당 정보위원들이 DJ 정부의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이 불법도청으로 재판을 받은 점을 들어 이를 반박했다. 하 의원은 “2008년 노 대통령 임기 말에도 국정원이 대통령 친·인척을 사찰했다”고 공격했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등에서는 국정원 내 개인적 일탈은 있었지만 공조직이 동원되는 사찰은 없었다”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진상규명 TF를 만들어 자료 범위와 규모·기간 등을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도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전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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