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1주에 의결권은 10표..한국도 도입될까?
[뉴스데스크] ◀ 앵커 ▶
쿠팡의 미국 상장을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차등 의결권 제도인데요.
예를 들면 주식 한 주가 29표의 의결권을 갖는 식입니다.
언뜻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제도를 도입한 나라들이 많고, 우리 정부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004년 상장한 구글
당시 공동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지분이 11.4%에 불과했지만, 의결권은 51.1%를 확보했습니다.
창업주의 주식 1주는 의결권 10표를 갖게 했기 때문입니다.
차등의결권은 특정한 주식에, 1표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쿠팡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이번에 한 주당 29표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안정적 경영권 보장입니다.
창업자가 다른 주주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최대한 자기 소신대로 장기적 관점으로 경영하게 해주자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기업들이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 같은 공격에 노출되면, 이걸 방어하느라 쓸데 없는 돈을 쓰게 됩니다.
구글은 물론 페이스북, 뉴욕타임스, 나이키, 알리바바, 그리고 맨체스트 유나이티드까지.
쟁쟁한 기업들이 모두 이 제도를 활용해 성장했습니다.
[이동기/서울대 경영학부 교수] "증자를 해서 자금을 많이 조달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급격히 창업자들의 지분이 희석이 되고 줄어들어서 경영권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니까"
한국도 최근 차등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벤처 기업에 한해 창업주가 보유한 1주가 10개의 의결권을 갖게 해주자는 겁니다.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벤처 업계에서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스타트업 기업)과 같은 큰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는 틀림없이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재벌의 과도한 지배력 남용에 악용될 거라는 우려입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재벌 3세, 4세들이 만들어서 차등의결권 발행해가지고 그리고 (기업을) 키우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세습을 이걸로 할 수가 있죠."
정부는 상장 3년 뒤에 보통주로 전환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취재: 김우람 / 영상편집: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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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찬 기자 (mc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90649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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