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클럽하우스 비밀대화, 시진핑이 엿들을 수 있다?

최인준 기자 2021. 2. 1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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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고객 600만명
음성 채팅앱 클럽하우스.

일론 머스크·오프라 윈프리 등 유명인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국내외에서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음성 채팅 앱 ‘클럽하우스’가 개인 정보·보안 논란에 휩싸였다. 채팅방에서 주고받은 대화는 녹음하거나 전송할 수 없다고 자랑해온 운영 업체가 정작 모든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었던 것이다. 중국 정부·기업이 앱 이용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클럽하우스는 공개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데다 이용자 600만 명을 모으며 유튜브·트위터를 위협하는 차세대 소셜미디어로 성장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대로 된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가입을 미루는 것이 좋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사용자도 모르는 대화 녹음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14일 “독일 데이터 보호 당국이 이달 초 클럽하우스의 개인 정보 취급에 문제가 있다는 문서를 발표했다”며 “눈길을 끄는 것은 운영 회사가 음성 채팅방의 모든 대화를 녹음·보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클럽하우스 운영사인 알파 익스플로레이션이 지난해 4월 앱 출시 이후 사용자들이 나눈 대화를 녹음해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업체는 사용자들에게는 앱에서 나눈 모든 대화를 녹음하거나 저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클럽하우스는 “이용 약관 맨 윗부분에 ‘채팅방 내 발언이 일시적으로 (운영자 측에) 녹음된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채팅방 내에서 성차별·인종차별 등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조사를 위해 데이터를 보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녹음된 음성 데이터의 사용·보관 방식은 알리지 않았다. 또 업체에서 추후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데이터가 암호화되지 않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IT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체가 ‘기록이 남지 않는 소셜미디어’라고 홍보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자신의 발언이 녹음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클럽하우스가 이런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경우 유럽에선 퇴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앱 사용자들의 대화 내용과 개인 정보가 중국 정부와 기업에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민간 연구 기관 스탠퍼드 인터넷 관측소는 최근 ‘중국 기업이 관리하는 서버에 클럽하우스 음성 데이터가 일부 전송된 것을 확인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클럽하우스 사용이 차단된 중국에서 한 기업이 인터넷 주소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클럽하우스 앱을 내려받는 기술을 고안했는데 이 경로로 앱을 사용하면 음성 데이터가 미국 서버가 아닌 중국 서버로 저장된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클럽하우스는 지난 13일 “72시간 내 데이터 전송 차단 조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클럽하우스가 이용자 개인 정보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앱은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든 이름과 전화번호 정보를 수집한다. 업체는 수집한 연락처 정보를 토대로 앱에 가입할 신규 사용자들에게 초대장을 보낸다. 스마트폰에 통상 수백~수천 명의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기 때문에 1명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수천 명의 개인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구조다. 보안 업체 카스퍼스키의 알렉산더 핸프는 “개인 정보 유출을 막으려면 클럽하우스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가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권력화된 소통... 중세 귀족 파티 같다” 비판도

클럽하우스의 독특한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클럽하우스는 아이폰·아이패드 등 애플 운영체제 환경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기존 사용자에게서 초대를 받아야 앱에 가입할 수 있다. 소위 인싸(모임을 주도하는 인물)에 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전략이다. 이 때문에 중고 장터에서는 클럽하우스 초대장을 최대 수십만원을 주고 구입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클럽하우스를 사용한 한 국내 가수는 “끼리끼리 권력화된 소통이기 때문에 중세 시대 귀족 파티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저작권 보호에 취약하다는 점도 논란이다. 현재 국내외 이용자 중 상당수가 신간 책을 읽어주거나 라디오처럼 가요·팝 음악을 틀어주는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명백한 저작권 위반인데, 이용자는 녹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속도 어렵다”며 “불법적인 거래를 하거나 허위 정보를 퍼뜨리기도 쉬운 구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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