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조장"..'아파트 시세' 카페 글도 처벌 대상에

안태훈 기자 2021. 2. 1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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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 부동산 카페를 보면 "우리 아파트 10억 이하론 내놓지 말자", "곧 10억 원을 찍을 거다" 이런 글들이 종종 올라옵니다. 지금은 별문제가 없지만, 앞으론 이런 글을 쓰면 '시세 조작'이나 '담합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안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부동산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가 17억 원 넘게 거래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바로 옆 아파트의 매맷값이 18억 원을 찍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처럼 집값을 부추기는 글을 올리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을 앞두고 관련법을 만들어 이런 권한을 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처벌 수위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10억 원 밑으론 내놓지 말자"와 같은 글을 올리는 것도 안 됩니다.

"우리 동네에 지하철이 들어올 것"이라는 식의 근거 없는 개발 호재를 여러 번 올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국회 국토위에 올라온 법안 검토 보고서를 보면 안내문이나 온라인에서 적정 가격을 언급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근 지역의 부동산개발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서지원/서울 중동 :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산다고 해서 (매매가를) 남이 간섭하며 올려라! 내려라! 그런 얘기하는 건 담합이 아닌가. 그게 아파트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나.]

[조예슬/서울 구로동 : 동네 카페에서 올라오는 글들이 커뮤니티 안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정부가 규제하는 건 강압적이지 않나. 그것도 개인의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국토위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서에서 처벌 대상이 모호하고 처벌 수위가 과도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모호한 표현이 문제가 된다면 명확히 바꿀 수 있고, 구체적인 처벌 기준은 시행령에 담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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