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1심 무죄..유가족 입장은?

유경근 2021. 2. 1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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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화상연결 : 유경근 /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가 어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유가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경근 위원장을 연결해서 직접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유경근]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법정에서 직접 선고장면을 지켜보셨을 텐데 무죄가 선고됐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던가요?

[유경근]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판결이었습니다. 적어도 집행유예 이상 그리고 주요한 피의자들에게는 실형이 반드시 선고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갔었는데. 특히 과실치사상에 대한 전원 무죄 선고는 어떤 경우에도 상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재판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앵커]

재판부 판결 내용을 들어보면 세월호 참사 당시에 초동대처는 상당히 미흡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해경 지휘부 책임은 또 인정을 안 합니다. 당시 통신사정도 원활하지 않았고 무선교신만 갖고는 내용이 그렇게 될 줄 몰라, 침몰까지 갈 줄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유경근]

그렇게 판결을 내린 게 맞는데요. 한마디로 굉장히 미흡하게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상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했던 생각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해경, 특히 지휘부들의 역할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현장에 도착한 해경들이 했던 행위는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 그 행위 자체가 매우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행위들만 반복하며 시간을 다 흘러보냈거든요. 그런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이런 구조체계가 그 자체로서 이미 잘못인 것인데 그것을 오히려 해경에게 면죄부를 주는 이유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이건 검찰수사단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무죄 선고가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으신 것으로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뭡니까?

[유경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세월호의 출항부터 또 침몰 그다음에 구조, 수습과정 그리고 그 이후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모든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보고 함께 수사하면서 서로 간의 연관관계를 따져가면서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검찰특수단은 그 모든 수사 과제들을 스스로 다 무혐의 처분을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소조차 하지 않았죠. 유일하게 현장에 출동한 해경의 구조문제만 그나마 기소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어난 일만 보고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결국 기존의 판례라든가 또는 법조항을 매우 보수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이 특수단이 스스로 제공했다 이런 측면입니다.

따라서 이런 잘못된 재판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스스로 무혐의 처분했던 수사과제들을 다시 제대로 수사해서 기소함으로써 법원이 종합적으로 세월호 참사를 바라볼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촉구하는 것이 바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앵커]

기록을 보면 유가족들은 검찰에게 17건을 아마 고소고발하신 것 같은데 그중에 15건은 그냥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지난달에 해체됐습니다, 그 수사단은. 그래서 서울 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하실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또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공수처에도 고소, 고발을 하실 건지 앞으로 계획은 어떠십니까?

[유경근]

저희들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건에 대해서 모두 일괄 항고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수사를 요구한 것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현재 검찰이 다시 본인들이 무혐의 처분한 것들을 바로 재수사하리라는 기대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수사를 하더라도 또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분명히 이의를 제기하고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항고를 했지만 이 가운데에 공수처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들은 또 별도로 추려서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동시에 지금 국회에서 특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통한 수사 역시 저희들은 준비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수사뿐만 아니라 특검, 공수처 등 국내에서 수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동원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세월호 참사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렇게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앞으로도 끊임없이 해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근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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