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백신 접종 거부하면 긴급체포?..악의적인 허위 가짜뉴스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황당한 허위정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신특례법은 약효, 안전성 검사를 완전히 배제시키고서 값싼 저질 백신을 도입하려고 꼼수로 만든 법안이다."
이런 가짜뉴스가 나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약사법 개정안입니다마는 약사법 개정안에 들어 있는 이 백신특례란 국가비상사태 속에서 백신을 빨리 들여와서 신속히 보급하기 위해 생략해도 될 조치들을 과감히 생략하는 규제완화 작업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표시기재의 면제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한글로 바꾸어서 겉포장지와 안의 설명서를 다시 만들어서 보급하려면 석 달에서 넉 달 정도 더 걸립니다. 이런 조치들을 과감히 생략하고 그냥 영어로 아니면 QR코드로 하자는 겁니다.
그다음이 품질검사입니다.
품질검사는 두 가지인데 이화학적, 물리적 검사라고 하는 것은 병이 혹시 손상되지 않았나, 포장이 무사한가. 이 약품을 만드는 원료약품들은 어떤 것들이었는가. 그다음에 제조방법이나 시험성적 등 이 모든 것을 일단 검사를 생략한다는 거죠.
그러나 약효나 안전성에 관한 생물학적인 검사는 반드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촌의 집단면역을 서둘러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고 한 것은 WHO 세계보건기구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값싼 중국 백신을 가져오려고 이런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허위정보입니다.
또 이런 가짜뉴스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백신접종을 안 하면, 거부하면 긴급체포한다."
최근 사진으로 많이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입니다.
언론사 기사처럼 조작되어 있는데 사실은 언론사 로고를 훔쳐다가 만든 가짜뉴스입니다.
그 언론사가 오늘 사고를 냈습니다.
"본지는 정부가 백신접종 거부할 때 긴급체포한다는 기사를 보도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기사를 악의적으로 변조해서 유포하는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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