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박주민 "민주당이 검찰 견제에 과도하게 몰입?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도 2018년에 독립된 수사청 만드는 법안 낸 바 있어"

KBS 2021. 2. 1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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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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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비롯 해경 지휘부 1심서 무죄, 굉장히 아쉬워
- 재판부는 업무상 의무를 위배한 것 아니고 퇴선 유도 지시해도 안 따랐을 가능성 있다고 판단했지만 문제 없다고 보기 힘들어
- 해경 지휘부 잘못 놔두고 123정장에게만 책임 물을 수 없다고 해놓고 이번엔 해경 지휘부는 잘못 없다? 어떻게 되는 건가?
-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민주당에서도 더 노력해야 할 것, 죄송하다
- 검찰개혁 시즌1에선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통해 검찰의 1차 수사 영역 중 일부 경찰 이관, 시즌2에선 1차 수사권을 독립된 수사청 만들어 이관 할 예정
- 검찰 견제에 과도하게 몰입? 수사-기소 분리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 갖고 있어.. 곽상도 의원도 2018년에 독립된 수사청 만드는 법안 낸 바 있다
- 공수처 인력 채용 위해 인사위원회 구성 돼야, 야당 협조 필요
- '국회의원 시키신 분' 국민 의견 받아 법안 발의하는 온라인 캠페인 진행 중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2월 16일 (화) 18:10~18:2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7년 전 세월호 참사 승객 304명이 사망했고 실종된 대형참사였습니다. 참사 당시에 해경 지휘부에서 제대로 구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승객 구조에 실패했는데 어제 재판에서 해경 지휘부 전원에게 10명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무죄를 받았을까요?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산하의 수사기소권 완전분리TF팀장 박주민 의원 안녕하세요?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감투 이름이 엄청 길어요. 뭐라고요? 수사기소권 뭐라고요?

◆박주민: 수사기소 분리TF라고만 부르시면 됩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박주민: 완전히라는 단어는 안 들어가 있어요.

◇주진우: 완전은 아니고 분리 TF입니까?

◆박주민: 네.

◇주진우: 잘 알겠습니다. 어제 재판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구조 잘 못했잖아요. 구조 지휘 소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해서 많은 해경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의원님, 세월호 변호사로서 오래 활동했는데 이 재판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박주민: 굉장히 아쉽고요. 수난구호법에 따르면 이제 중앙구조본부를 구성하는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중앙구조본부나 이제 지방에 있는 지역구조본부의 경우에 구조 상황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요. 매뉴얼에 따르면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구조 개혁을 수립해서 잘 집행되도록 관리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그 참사 당시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해경이 사실상 구조를 반기했다는 표현까지 들을 정도로.

◇주진우: 포기하거나 막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박주민: 제대로 구조가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판결을 내린 거라서 과연 여러 가지 그 당시 상황들이 반영이 되고 또 고려가 된 판단인가. 이런 아쉬움을 갖고 있죠.

◇주진우: 진도 앞바다 세월호 사고가 난 진도 앞바다는 파도, 물살이 세기로 유명한 그런 바다인데 세월호가 침몰한 당일은 그렇게 잔잔했어요.

◆박주민: 맞습니다.

◇주진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잔잔했을 때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에는 구조활동을 안 하고 해경은 오히려 해군이나 다른 사람들 구조를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해경 지휘부 10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 나왔습니다. 이 판결을 내린 이유는 뭔가요?

◆박주민: 그러니까 뭐 검찰이 공소장을 보니까 구조 세력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현장의 상황들을 파악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수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단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었지만 제각각 뭐 1개나 또는 2개의 수단을 써서 현장상황을 파악하려고 했기 때문에 업무상 의무를 위배한 게 아니라고 판단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 승객들이나 승선원들이 112 신고를 핸드폰으로 한다든지 굉장히 많은 선체 내부에 있는 사람들과 의사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장에 도착했던 123정에도 스피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그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수단이 있었는데 하나나 두가지 수단을 써보고 안 되니까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한 것 자체가 아무 문제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구조 세력이 도착한 뒤에 이제 퇴선 유도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 법원이. 선체 내부에 남아 있었을 선장이나 선원들을 통해서 퇴선 유도를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선장이나 선원들이 안 따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주진우: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박주민: 그러니까 아니, 사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미 알려진 바대로 이미 그전부터 현장 등은 해경에게 퇴선을 해야 하느냐. 판단을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해경이 퇴선해라. 퇴선을 유도하라고 지시했으면 당연히 따랐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상 해경이 했다고 하더라도 선장이나 선원이 따랐을까. 그 부분이 의문이다 이러면서 또 그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헬기에서 내려온 항공구조사들이 선체 내부에 진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을 많이 구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항공구조사들을 통한 퇴선 유도를 안 한 부분도 문제 없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또 저희들이 봤던 그 당시 상황하고는 굉장히 다른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아시겠지만 123정이라고 하는 현장에 가장 도착한 해경 배가 있는데 그 배의 정장이 정장재판에서는 그 정장이 굉장히 가벼운 형을 받았거든요. 가벼운 형을 받으면서 그 당시 광주고등법원이 뭐라고 판단을 했냐 하면 지휘부가 정말 잘못한 게 많다, 해경 지휘부가. 그런데 그 해경 지휘부의 잘못을 놔두고 123정장에게 무거운 형을 주는 거는 불합리하다라고 하면서 약한 형을 준 거예요. 123정장에게 약한 형을 주면서는 해경 지휘부가 잘못한 게 많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다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해놓고 이번에 해경 지휘부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해경 지휘부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진우: 세월호 참사 당시에 구조하지 않았어요, 국가는. 해경은 구조를 하지 않았고 거의 막았어요. 그런데 123정장은 처벌 받았습니다. 그런데 123정장보다 해경 지휘부가 더 잘못됐다고 했는데 결국 아무도 업무상 법적으로 처벌 받은 사람은 없는 게 되는 거죠, 지금?

◆박주민: 해경 지휘부 자체는 이제 구조 업무가 잘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처벌 받지 않게 된 거죠. 물론 1심입니다. 항소심 가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주진우: 문제가 있다, 아쉽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검사들의 수사가 부족했습니까? 미진했습니까? 아니면 판사들의 판단이 좀 부족합니까?

◆박주민: 사실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전에도 제가 이제 다른 언론에서 인터뷰하면서 세월호 특수단이라고 하는 검찰 내 수사단이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지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진우: 세월호 가족들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어떻게 반응합니까? 2014년 이전으로 회귀한 판결이라고 굉장히 안타까움을 표하는 것 같은데.

◆박주민: 어제 뭐 판결 이후에 유경근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이제 국가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역할과 의무를 좀 더 무겁고 크게 가져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게 이제 4년 전으로 국가를 퇴보시킨 판결 아니겠냐라고 비판하셨고 또 제가 이제 어머님 한 분하고는 연락을 해봤는데 어머님 한 분은 숨을 못 쉬겠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주진우: 앞으로 이 재판은 어떻게 됩니까?

◆박주민: 뭐 검찰 특수단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를 하기로 했다니까 항소심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항소심에서는 적극적으로 검찰이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법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분들도 그 당시 상황을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좀 고려가 되어야죠.

◇주진우: 박주민 의원, 4년, 5년 전에 촛불집회장에서 가장 많이 들고 있었던 시민들의 문구가 세월호 진상규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4년째 왜 아직도 세월호의 진상은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지금껏 뭘 한 겁니까?

◆박주민: 여러 가지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아니, 박주민 의원은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또. 또 그렇게 하니까 제가 미안하네요. 아무튼 안타까움이 있어요. 세월호에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다 우리 국민들이 미안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박주민: 네.

◇주진우: 박주민 의원 혼내려고 지금 한 거 아니에요.

◆박주민: 말씀하시죠.

◇주진우: 바로 불쌍하게 그렇게 하세요. 박주민 의원 검찰개혁 시즌2입니까, 지금?

◆박주민: 뭐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1단계 검찰개혁에 이은 2단계 검찰개혁 관련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검찰개혁 시즌1 굉장히 많은 진전이 있었고 검찰에서 굉장히 반발하는 걸 보면 검찰의 힘이 많이 빠진 것도 같아요. 그런데 좀 부족합니까?

◆박주민: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굉장히 오래전부터 공수처 관련된 논의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개혁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 형사소송법을 만들었던 1954년 논의에서도 사실상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한다. 지금 당장 그 당시 상황이 별로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검찰에 권한을 몰아줄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당시 검찰총장도 국회에 나와서 장기적으로는 분리되어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사, 기소 분리의 역사는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되어왔던 거고요.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가는 거죠. 사실 1단계 검찰개혁 관련되어서도 그런 방향으로 간 건데 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조금 더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지금 검찰개혁으로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개혁 시즌1이 시작됐다면 검찰개혁 시즌2로 지금 가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죠?

◆박주민: 그러니까 검찰개혁 시즌1에서는 공수처 설치와 더불어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의 1차 수사 영역 중에 일부를 경찰로 이관을 한 거죠. 이관을 한 거고 2단계로 현재 검찰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1차 수사권 부분을 이제 다시 독립된 수사청을 만들어서 이관을 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진우: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검찰 일부에서는 당장 공수처 만들어서 공수처가 자리를 잡지도 못했는데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논의한다. 이거 검찰 견제 과도하게 몰입하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사, 기소 분리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논의고요. 그다음에 2018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민의힘의 곽상도 의원님도 독립된 수사청을 만드는 법안을 내신 바가 있어요.

◇주진우: 곽상도 의원이요?

◆박주민: 네. 2019년에 현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윤석열 총장 본인도 국가 전체에 부패대응 역량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면 장기적으로 검찰이 수사에 총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자기도 동의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전에 문무일 총장 역시도 마약수사청이라든지 이런 별도의 수사청들을 계속 만들어서 수사기구끼리 서로 견제를 하게 만드는 것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검찰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지금 뭘 만드는 게 아니라 개혁의 방향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박주민: 왜냐하면 수사와 기소가 한 기관에 있으면 사실 기소를 통해서 수사를 통제한다는 개념이었는데 그게 작동이 안 되게 되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수사했는데 본인이 기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 것이 맞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금 그런 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박주민 의원, 공수처 출범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박주민: 공수처는 아시다시피 이제 처장이 뽑혔고 그다음에 차장도 뽑힌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 내부에 검사라든지 이런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인사 절차가 진행됐고 그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해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을 추천한 상태입니다.

◇주진우: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안 했죠?

◆박주민: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늘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아직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주진우: 그래도 공수처는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방향대로?

◆박주민: 지금 인사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공수처 검사에 대한 인선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진우: 사람 뽑아야죠.

◆박주민: 그래서 야당이 협조를 해줘야 정상적으로 가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진우: 하이드 님께서 “주 기자님, 박주민 의원님 요즈음 무슨 주문 받는다고 하시는데 그것 좀 물어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박주민: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국회의원들이 국민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한이 되어서 온라인으로라도 국민분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주실 거, 법안 관련된 부분이나 정책 관련된 부분에서 있으시다면 저희들이 받아서 그것을 발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요,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시키신 분이라는 이름의 캠페인인데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혹시 관심 있으시고 특히 뭔가 필요한 법안이나 정책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시키신 분 이렇게 하면 박주민이 찾아갑니까?

◆박주민: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 아이디어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하면 선정된 아이디어를 내주신 분을 직접 만나러 가서 만나뵙고 말씀도 듣고 법안으로 만들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박주민이 찾아갈 수도 있으니 국회의원 시키신 분 해서 많은 아이디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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