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국정원, MB국정원 사찰 문건 보고.."직무 범위 벗어난 불법"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사찰 의혹. 과연 얼마나 광범위하게 벌어졌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그런 불법적인 일이 계속된 것인지. 과연 그 실체가 낱낱이 드러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 그러니까 2009년 국회로 치면 아마 18대 국회 그렇겠죠? 국회의원이 그때 299명이었던 것 같은데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찰이 있었다. 그리고 그게 국정원에 그냥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디까지 이게 나와 있나요?
[양지열]
글쎄요, 사실은 이게 최근 논란이 된 거지만 처음 알려진 사실은 아니고요. 이미 당시 국정원에서 불법적인 사찰을 했다는 의혹이 여러 가지 제기가 됐었고 2017년부터 공개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게 쭉 이어지다가 당시 국회의원들도 사찰의 대상이 됐다는 것까지는 이제 최근에 비교적 알려진 거고요.
처음에는 여당이 아닌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파악을 해야 한다라는 게 청와대의 요구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가 나중에 여당의원들도 같이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전체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이 이뤄졌다는 것이고요.
이게 국정원의 어느 딱 한 부처라든가 한 조직에서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괄돼서 목록이 있거나 한 게 아니라 전체, 국회도 사찰을 그렇게 했었고 당시에 문화예술인이라든가 아니면 국정에 반대하는 단체에 대한 사찰 같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직까지는 파악이 정확히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돈 씀씀이라든가 사생활. 이런 것도 들어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니까 상당히 꼼꼼하게 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때는 국정원이라고 하는 조직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 자체를 보고를 안 받겠다고 해서 아마도 활동이 없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이명박 정부가 아니다,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했다면 그다음 정부도 같은 성격의 정부가 이어졌기 때문에 혹시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지 않나 이 얘기도 나오거든요.
[양지열]
박지원 국정원장이 밝힌 부분입니다. 확인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지만 어떤 말씀을 한 거냐 하면 그게 중단됐다라는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앵커]
중단된 근거가 없다.
[양지열]
그러니까 시작은 그렇게 활발하게 이뤄졌고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 때도 이른바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마치 지금 드러난 논란이 된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던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게 멈췄다는 얘기가 없는 것을 보면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의 어느 한 특정 부처에서만 한 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지역별로라든가 아니면 맡은 직역단체라든가 이런 부처별로 이뤄졌기 때문에 불법사찰이 계속해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예를 들면 상임위원회 중 국정원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의결을 해서 국정원에다가 도대체 어떤 문건들이 어떻게 있는지 목록을 한번 쫙 제출해 봐라라고 했으면 제출해야 되는데 오늘 그게 안 이뤄진 것 같아요.
[양지열]
일단 두 가지 정도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한 조직, 한 부처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일괄된 목록이라는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목록 자체도 이게 왜 2017년부터 계속해서 논란이 됐지만 그동안 공개가 안 됐느냐면 먼저 공개를 청구하려면 누구에 대한 사찰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누구에 대한 사찰이 있어야 되는지 알려면 그 문건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건을 보려고 하면 누구의 어떤 문건에 대해서 공개를 해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공개가 좀 미뤄졌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게 지난해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조건을 갖췄을 경우에 공개하라는 것까지는 나왔기 때문에 이번 국회 정보위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방안이 여전히 개인정보의 문제 때문에 전체 내용까지는 못 보더라도 그러면 가지고 있는 목록 정도를 제출하면 그 목록에 들어가 있는 이름 중에서 국회의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시 내용까지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걸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복잡하기는 한데 그러나 사실 국정원이 사찰을 했든 수집을 했든 간에 담긴 내용이 모두 사실에 딱 맞는 내용이 아닐 수도 있고 또는 맞다 하더라도 정말 사생활에 관련된 너무 프라이버시한 것일 수 있으니까 그게 막 터져나오면 일파만파...
[양지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죠.
[앵커]
일단은 목록이라도 제대로 정리가 되는 문제.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내용만 복잡한 게 아니라 시기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금 보궐선거의 쟁점으로 이게 떠오르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당시 지금 부산에서 후보로 나선 박형준 전 의원이 이거 정무수석이었으니까 보나마나 보고도 받고 관여가 되어 있을 거 아니냐고 하고 박형준 수석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본 적도 없다고 하는 게 대답인 것 같고. 한번 내용을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앵커]
이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저렇게 논리의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국정원 측에서 아마 박지원 원장은 박형준 후보가 관여된 건 발견된 게 없다는 걸 얘기한 것 같아요.
[양지열]
그러니까 그 관여라는 의미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아마도 이런 거죠. 국정원의 지금 박형준 후보가 당시에 청와대에 있으면서 직접적으로 요청을 했다라든가 명단을 만드는 데 이러저러한 어떤 내용들을 보고를 직접적으로 받았다든가 이런 것들이 확인된 건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마 직접적으로 관련됐다는 증거는 전혀 못 봤다. 그러나 이제 늘 알고 있었다는 건 그건 확인할 수 없는 거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양지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보고가 문서가 올라갔다는 건 국정원 내부 문서에는 당시에 홍보기획관이나 정무수석실에 보고가 됐다라고 문건에 적혀 있긴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박형준 후보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작성을 하지는 않았더라도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또 의혹을 가질 수도 있지만 보신 것처럼 박형준 후보는 본인은 보고조차 받지 않았다는 입장인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환경부가 이거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정보를 요청했을 때, 공개를 요청했을 때 되돌아온 답변을 보면 거기에 괄호 하고 청와대에 보고, 홍보기획관실에 보고 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 청와대 요직에 앉아 있는 핵심 실세들은 다 봤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하는 거군요.
[양지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문건의 내용은 사실 홍보기획관일 때하고 정무수석일 때, 박형준 후보가 딱 겹치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개 중에서 두 개 정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놀라운 것이 단순하게 사찰한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내부 갈등을 유도해서 어찌 보면 마치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처럼 스스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이 스스로 그 내부에서 분란을 일으키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인 조치까지도 이른바 대응전략으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알았는지에 대한 확인이 정말로 필요하고요.
이게 1차 회신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근거로 해서 또 추가적인 국정원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문건들의 내용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자료화면에 나오는 저런 경우, 환경부가 관련된 정보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4대강 사업에 관련된 건데 밑에 분명히 청와대 정무, 민정, 국정기획수석 보고 이렇게 되어 있긴 하단 말이죠. 그런데 더 조사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왜 선거를 앞두고 지금 이걸 꺼내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물음에 물론 약간의 어패는 있습니다.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더 중요하다 이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치공세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양지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꺼낼 수 있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시기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처음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던 건 이미 2017년 10월이었거든요. 그때 많은 의혹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때 당시 국정원에서 응하지 않았고 지난해 11월에야 대법원에서 조건을 좀 까다롭게 해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다시 또 정보공개청구가 들어가니까 올해 1월부터 그때 청구했던 정보공개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보궐선거에 맞춰서 2017년도에 청구를 하고 거부했다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보기에는 많이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재보궐선거를 피하면 대선으로 넘어갑니다. 그것도 애매하고. 결국은 일단 국정원이 아마 자료들을 다시 정리하고 국회하고 상임위원회하고 손발을 맞춰서 공개 여부가 결정되겠죠. 이건 일단 내용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양지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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