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역 배상 외면' 미쓰비시 압류명령 항고 기각

심다은 2021. 2. 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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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우리나라 내 자산 압류명령에 항고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법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피해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 압류명령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 등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지 6년 만인 2018년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1억∼1억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어 판결 이행을 미루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자산 압류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고, 법원은 매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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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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