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집단감염' IEM국제학교 탈세혐의 세무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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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사태를 일으킨 IEM국제학교에 대해 대전세무서에 탈세혐의를 통보했다.
교육청은 국제학교 측이 국영수 교과목을 검정고시반 형태로 운영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날 세무서에 탈세 혐의를 통보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검정고시반 형태로 운영한 것은 학원법 위반이고 당연히 사업자신고를 하지 않은 무등록업체임으로 세무서에 탈세혐의로 통보했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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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최영규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사태를 일으킨 IEM국제학교에 대해 대전세무서에 탈세혐의를 통보했다.
16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경찰의 압수수색 후 시교육청 관계자들이 IEM국제학교 대표자와 면담을 가졌다.
교육청은 국제학교 측이 국영수 교과목을 검정고시반 형태로 운영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날 세무서에 탈세 혐의를 통보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검정고시반 형태로 운영한 것은 학원법 위반이고 당연히 사업자신고를 하지 않은 무등록업체임으로 세무서에 탈세혐의로 통보했다" 고 설명했다.
이어 "탈세 부분은 세무서에서 조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다" 고 밝혔다.
IM선교회는 대전 중구 6층 규모(지상 5층, 지하 1층)의 건물에서 2층만 대전시에 교회재단 시설로 등록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등록 상태로 운영했다.
선교회는 1인당 300만원의 등록금과 월 95만원의 교습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ndrew7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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