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검출 젖병세정제 소비자들, 집단분쟁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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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이물질이 검출된 유아용품 브랜드 '더블하트'의 젖병 세정제 소비자들이 판매사인 유한킴벌리를 상대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지난달 소비자 142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면서 "조정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집단분쟁조정은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맡고 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위는 조정 요청 사건을 심의하고 조정 결정을 하는 준사법적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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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이물질이 검출된 유아용품 브랜드 '더블하트'의 젖병 세정제 소비자들이 판매사인 유한킴벌리를 상대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유한킴벌리는 지난해 5월 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생산한 더블하트 젖병 세정제 일부에서 미세한 형태의 이물질이 확인됐다며 지난해 12월 15일 환불을 시행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지난달 소비자 142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면서 "조정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들 소비자는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와 구매 금액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집단분쟁조정은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맡고 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위는 조정 요청 사건을 심의하고 조정 결정을 하는 준사법적 기구다.
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공고를 통해 피해자를 추가 모집한다. 분쟁조정위가 분쟁조정을 마치면 그 내용을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사업자가 이를 수락하면 분쟁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수락하지 않으면 법적 강제력이 없다.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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