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협의회 "부동산 수수료 개선안 소비자 부담 가중"(종합)

설승은 2021. 2. 1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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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과 관련, 16일 "거래금액 2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구간 내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2억 원 이상~6억 원 미만 부동산 매매 시 중개 보수 요율을 기존 0.4%에서 0.5%로,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은 0.5%에서 0.6%로 이유 없이 올렸다"면서 "5억9천만 원인 아파트를 매매한다면 중개 보수가 295만 원으로 기존 236만 원보다 소비자 부담이 59만 원이나 늘어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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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매매 때만 일부 구간 상승..임대차는 전 구간↓"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있는 매물 정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설승은 기자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과 관련, 16일 "거래금액 2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구간 내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2억 원 이상~6억 원 미만 부동산 매매 시 중개 보수 요율을 기존 0.4%에서 0.5%로,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은 0.5%에서 0.6%로 이유 없이 올렸다"면서 "5억9천만 원인 아파트를 매매한다면 중개 보수가 295만 원으로 기존 236만 원보다 소비자 부담이 59만 원이나 늘어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소비자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대상물을 소개만 받아도 알선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권익위 방안에 대해서도 "중개대상물을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불만족한 서비스에 부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8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 4가지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날 설명 자료를 내어 "일부 구간의 중개 보수가 상승하는 것은 4개 안 중 1·2안에서 매매할 때만 해당한다"면서 "임대차의 경우 모든 구간에서 중개료 부담이 낮아진다"며 협의회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매매에 비해 임대차 거래가 훨씬 많은 만큼 2∼4년 주기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중개 보수 부담은 대폭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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