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쿠팡 왜 美 증시 상장하냐고? 모기업이 미국 회사, 영업만 한국에서"

MBC라디오 2021. 2. 1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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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미국 기업이라 애초부터 미국 증시 상장 계획
- 차등의결권, 경영권 방어엔 좋지만 기업 지배구조 악화할 수 있어
- 쿠팡, 상장심사 통과 유력하지만 탈락 가능성도 있어
- 직원에게 주식 무상 제공, 회사와 서로 윈윈하는 좋은 방법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채이배 전 의원, 김윤경 뉴스원 기자

◎ 진행자 > 꼭 알아야 할 경제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구독, 경제> 화요일에는 두 분이 함께 나오죠. 채이배 전 의원, 김윤경 뉴스1 기자,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날씨가 추워졌다는 것을 채이배 의원님 모자 쓰신 것 보고 알 수 있습니다.

◎ 채이배 > 이마가 시렵습니다.

◎ 진행자 > 설연휴 때 화제가 됐던 경제뉴스가 있는데요. 온라인 유통 기업인 쿠팡이 미국 뉴욕증시에 직상장한다는 기사 보고 이게 도대체 직상장이 뭔가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서 김윤경 기자님 직상장이 뭡니까?

◎ 김윤경 > 기사에 쓰일 때는 잘못 쓰였는데요. 직상장이란 표현을 아마 기자들이 그렇게 알고 쓴 것 같아요. 한국증시를 안 찍고 미국으로 바로 간다 라는 의미에서 직상장이란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사실 이 직상장이란 말은 그렇게 쓰이는 말이 아니에요. 직상장, 땡입니다.

◎ 진행자 > 사대주의적인 용어 같은 느낌이 들어요.

◎ 김윤경 >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런데 어쨌든 직상장이란 건 기존 주주들이 갖고 있던 구조라고 하잖아요. 그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것만 증시에 상장을 해서 투자자를 찾아서 파는 겁니다.

◎ 진행자 > 아, 기존 주식만 상장하는 것.

◎ 김윤경 > 네, 그런데 여기서 쿠팡이 하겠다는 건 IPO거든요. 기업을 공개해서 공개시장에서 투자자들을 찾아서 새로 모아서 신주를 발행해서 투자자를 찾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럼 직상장이 아니네요.

◎ 김윤경 > 직상장 아닙니다. 그냥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주식 발행 규모나 공모기준가가 되는 범위 이런 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기사에 또 잘못 나오고 있는 게 10억 달러 정도를 IPO에서 조달할 것이다, 그렇게 나오는데 신청서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요.

◎ 채이배 > 지금 신청서가 예비신청서라 어떻게 보면 정확한 정보, 디테일한 내용을 넣는 건 아니고

◎ 김윤경 > 수정될 수도 있어요.

◎ 진행자 > 요식행위네요.

◎ 채이배 > 그렇죠. 일종에 절차상으로 우리가 상장할 뜻이 있다는 걸 밝히는 정도예요. 더 자세한 내용은 진짜 상장을 할 때 내는 심사 보고서에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 김윤경 > 기관투자가들 대상으로 로드쇼하면서 공모가 밴드도 정해지게 되고요. 월스트리저널이 예상하는 쿠팡의 기업가치가 55조라고 하죠. 55조라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 채이배 >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죠. 왜냐하면 지금 솔직히 쿠팡은 미국 회사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왜 우리나라 회사인 쿠팡을 한 증시가 아니라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하느냐.

◎ 김윤경 > 미국 기업이 미국 증시 가는 거예요.

◎ 진행자 > 미국 회사라는 거잖아요.

◎ 채이배 > 미국에 있는 쿠팡LLC라는 유한회사예요. 주식회사가 아니고 그 회사가 한국에 쿠팡을 100% 가지고 있는 자회사로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 영업을 했던 거죠. 실질적으로 한국에 있는 쿠팡이 한국시장에 상장할 수도 있으나 처음부터 이 회사를 만들 때 설립자인 창업자는 미국에서 설립을 한 회사를 만들고 대신 영업을 한국에서 하겠다는 그런 독특한 사업구조를 만들고 시작하신 분이고

그래서 솔직히 쿠팡이 미국 회사냐 한국 회사냐 이런 논란도 있지만 아무튼 거기 있는 이번에 신고서 나오니까 임원 분들도 다 미국인 분들이고 그리고 모든 돈도 지분도 대부분 한국에 자금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외국에 국제적 자금이 들어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왜 쿠팡이 한국에서 상장 안 하냐, 이게 잘못된 질문인 거예요. 쿠팡은 미국 회사이니까 미국에서 상장하는 게 맞는 거죠.

◎ 김윤경 > 쿠팡LLC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이번에 전환하면서 주식 시장에 상장하는 거고요. 미국 기업이 미국에서 상장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러면 쿠팡LLC는 영업소는 한국에만 가지고 있는 건가요?

◎ 김윤경 > 지금은 한국에만 사업하고 있죠.

◎ 채이배 > 미국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 진행자 > 한국이 하나의 테스트 시장이었다는 개념인가요?

◎ 채이배 >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유통 플랫폼 기업이 없었잖아요. 미국은 이미 아마존이나 이런 데가 그 사업을 했고 그 사업을 모습을 한국에 실현시킨 거죠. 한국에 없던 곳에서.

◎ 진행자 > 한국형으로.

◎ 채이배 >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뭔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 하면 이 회사에 기업가치를 55조 어디는 30몇 조 얘기도 하는데 이게 엄청 크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최고 유통기업이 이마트거든요. 이마트가 상장된 회사인데 여기가 5조 정도 돼요. 시총이.

◎ 진행자 > 11배네요.

◎ 채이배 > 아시다시피 이마트는 굉장히 많은 부동산이 이마트 진짜 매장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이익을 내고 생각는 회사예요. 그런데 쿠팡은 이익은 아직도 못 내고 있는 심지어 누적 적자가 4조 5000억이나 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을 바라보고 지금 기업가치를 30조니 50조니 얘기하는 거죠.

◎ 진행자 > 참 알다가도 모를 게 주식인 것 같은데

◎ 김윤경 > 그래서 그렇게 손실을 내는 기업은 한국증시에 들어오기 되게 어려워요. 한국증시가 폐쇄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장심사를 굉장히 꼼꼼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공모주 청약이나 기관투자가들이 거의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관들은 워낙 펀드매니저니 애널리스트니 완전히 베테랑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상장심사서만 봐도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까다롭게 하지 않고 상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 기업들을 상장시켜줘요.

쿠팡이 4조 5000억 원에 누적 적자가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에는 들어오기 어렵거든요. 그만한 가치를 인정받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미국 기업이기도 하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 증시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진행자 > 그런 이유들이 있네요. 어떻게 보면 오래 된 성장한 미국 증권시장에서는 기관들 중심으로 자신들의 재량과 자율 하에 위험을 감수하고 마음대로 투자하려면 해라 라는 이런 상장요건인데 우리나라는 개미투자자가 많다 보니까 요건을 까다롭게 해서 위험한 회사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죠?

◎ 김윤경 > 사전에 그런 것들을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편이죠.

◎ 진행자 > 또 하나의 질문은 처음에 보도 나올 때는 나스닥시장에 상장할 거다, 이런 보도가 많았는데 뉴욕증권거래소 NYSE에 상장하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이건 왜 바뀐 겁니까?

◎ 채이배 > 우리나라에서도 코스닥과 코스피가 있고 아무래도 테크 기업이나 기술적 내용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규모가 작을 때 코스닥으로 갔다가 규모가 커지면 코스피로 옮겨오기도 하고 처음부터 규모가 큰 기업들은 코스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쿠팡도 규모가 작았을 때는 당연히 테크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스닥을 생각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기업가치를 크게 받고 하니까 굳이 나스닥으로 갈 필요 없이 그냥 뉴욕시장으로 바로 가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럼으로써 솔직히 평가도 훨씬 더 받게 되는 거거든요.

나스닥보다는 뉴욕시장으로 오는 것이 상장에 대한 것은 더 까다로워요.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맞췄다는 것 자체로 회사에 대한 가치는 높이 평가 받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누적적자 가 4조 5000억이나 있고 아직도 손실이 나는 회사임에도 어마어마한 기업 가치를 받는 것은 아무래도 뉴욕시장에 그동안 평가가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성장성을 많이 봐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닌가 싶어요.

◎ 김윤경 > 그만큼 부담도 많이 안고 가는 거예요. 성장성을 계속 보여주지 않으면 상장폐지도 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계속 상장돼서 있을 수가 없고 기관 압박을 많이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거든요. 여전히 적자를 내고 있지만 매출도 작년에 13조 냈고 영업손실도 상당히 많이 준 편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뉴욕시장으로 가는 자신감의 배경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 진행자 > 어쨌든 우리나라 회사가 기업이 우리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것과 미국 증권 시장에 상장하는 것에는 여러 차이가 있다는 설명을 주셨는데 여기에 또 하나 이유가 거론되는 것이 차등의결권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인정해주지 않는데 미국에서 인정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뉴욕증권시장에 올리는 것이 유리하다, 이건 맞는 이야기인가요?

◎ 김윤경 > 차등의결권을 갖기 위해서 뉴욕시장에 갔다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차등의결권을 갖기 위해서 간 건 맞지 않지만

◎ 진행자 > 먼저 2***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차등의결권이란 경제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늘 응원합니다 라는 말을 덧붙여주셨는데 차등의결권 설명해주시죠.

◎ 채이배 > 주식이 여러 종류로 발행이 돼요. 보통주 우선주 그리고 우선주에도 조건을 달아서 뭐 우선주가 다시 보통주로 전환될 수도 있고 시간 지나면 돈으로 갚아서 다시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차등의결권을 가진 주식은 발행이 불가능한데 외국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의결권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주식인데 쿠팡 같은 경우는 여기에 창업자인 김범석씨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B라고 하는 B주식은 한 주당 29개 의결권을 주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하게 의결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을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의결권이 많잖아요. 경영권을 계속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차등의결권이란 것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는 1주 1의결권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1인 1표의 정신대로.

◎ 채이배 > 그런데 굉장히 예외적으로 차등의결권이란 게 도입됐는데요. 원래 미국에서도 2004년까지 금지돼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구글이 상장하면서인가 그때 요구를 했고 구글이 다른 데 못 가게 하려고 열어준 거죠.

테크 기업들이 요즘 차등의결권을 해외에서 갖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창업자의 경영권을 인정해주자는 건데요. 결국 창업자의 어떤 그 효과, 이 사람의 능력이 계속 지속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인정해주는 건데 막상 한참 지나고 나서 평가해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더라 차등의결권을 없애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 진행자 > 김윤경 기자님 앞서 그런데 차등의결권 때문에 뉴욕 증시로 간 건 아니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왜 그런 거죠?

◎ 김윤경 > 지분을 김범석 의장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만약에 적다면 그걸 좀 방어하기 위해서 투자를 받게 되면 창업자의 지분이 희석되잖아요. 그걸 막고 그 다음에 자신의 경영권 방어도 잘하고 그러기 위해서 차등의결권이 있으니까 여기 택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차등의결권 가지고 있다면 장점이라고 한다면 적대적 M&A가 있을 경우 잘 막아낼 수 있겠고 경영자가 중요한 선택해야 되는데 주주들 반대도 약간 있을 수 있다는 걸 예상한다면 밀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 같은 것들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등의결권 때문에 여기를 갔다기보다 장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한 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채이배 > 지금의 주식 형태는 유한회사이기 때문에 차등의결권 가지고 있지 않을 거예요. 상장하면서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때 주식을 A클래스 B클래스 나누고 나는 B클래스에서 주식 1주당 29개 의결권 갖는 주식을 보유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제도가 허용돼 있으니까 최대한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를 활용하는 거죠.

◎ 진행자 > 말씀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 경영자 혹은 창업주 입장에서는 차등의결권이란 게 상당히 유리하고 필요하고

◎ 김윤경 > 잘못 악용할 수도 있어요.

◎ 진행자 >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 김윤경 > 지분에 대한 의결권이 지분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의결권이 많아지니까 자신의 어떤 그 주주들의 이익보다는 자신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도 쓸 수 있는 거죠. 성장보다 안정적 경영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 진행자 > 회사보다는 본인을 위해서.

◎ 채이배 > 견제를 다른 주주 견제를 받지 않는. 전횡적 경영을 할 수 있는 거죠. 때론 위험한 투자를 주주들이 이사회를 같이 구성해서 그런 거 너무 위험하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얘기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기가 진짜 너무 독보적인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자기가 다 임원도 자기 마음대로 산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누구도 견제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회사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 진행자 > 주식회사 정신에 반하게 되겠네요.

◎ 김윤경 > 주주들 이익을 전혀 보호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기업의 지배구조가 악화될 수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나 순환출자를 해서 적은 지분으로 재벌들이 그룹을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강화될 수 있는 거고 상속이나 세습이란 표현도 맞나요, 그렇게 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차등의결권을 경영권 방어에 쓰면 좋지만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주주근본주의에 맞는 것이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네요. 4***님께서 급하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퇴근길 빨간불 걸렸을 때 급히 문자 보내요. 그럼 개인투자자들은 쿠팡 공모주 못 들어가나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쿠팡 공모주 못 들어가는 겁니까?

◎ 김윤경 > 공모주 청약에는 못 들어가죠.

◎ 채이배 > 요즘 같은 경우 서학개미라고 하잖아요. 직접 미국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또 그런 기회를 우리나라 증권회사가 만일 잘해서 열어놓는다면 가능성은 있고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이 자산운용사가 공모주 펀드 같은 걸 해서 이번에 기관투자로서 쿠팡 공모주에 신청할 거야 우리 쪽 공모주에 돈을 투자하면 간접적으로 혜택볼 수 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는 너무 우리 나라 상장 안 했다고 투자의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 진행자 > 국제 자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 채이배 > 지금 두 분 말씀은 일단 쿠팡이 뉴욕증시 상장 될 거다 하는 가정 하에서 많은 말씀 주셨는데 0***님께서요, 혹시 뉴욕증시 상장심사에서 탈락될 수도 있나요?

◎ 김윤경 > 가능성 있죠. 가능성은 몇 % 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너무 적자가 많다 이래 가지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 채이배 > 심사하면서 성장성을 보기도 하지만 안정성을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안정성을 봐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더 신고서가 나오면 알 수 있을 거라 봅니다마는

◎ 진행자 > 가능성 있지만 지금으로 봐서 심사 통과 가능성을,

◎ 김윤경 > 유력하게 보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것이 쿠팡이 밝힌 직원들에게 주식 무상 부여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윤경 >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쿠팡 계약돼 있는 쿠팡 친구라고 하죠. 배달하시는 분들 물류센터에 있는 상시직 직원들 정규직 계약직 직원들한테 배분되는데 명 수를 1천억으로 나눠보면 200만원 정도 상당의 주식을 받게 되더라고요.

1년 근무하면 50%, 2년 근무하면 다시 50% 해서 제한 조건이 걸린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으로 발행되고 어쨌든 지난 번에도 방송 끝나고 채이배 의원님과 얘기했었는데 자사주 주는 건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그만큼 회사가 잘 되면 나도 잘될 것이다 라는 그런 걸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윈윈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요.

◎ 진행자 > 동기부여도 되고 사기진작도 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갔네요. 두 분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모시겠습니다. 채이배 전 의원, 김윤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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