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법원 앞 '김명수 대법원장 규탄집회' 조건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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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앞 김명수 대법원장 규탄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6일 보수단체인 자유연대 소속 A씨가 서울 서초경찰서장의 대법원 앞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앞서 자유연대 측은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근조 화환을 전시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전면 금지 처분을 받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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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대법원 인도 20m 내 9명 이내 참석" 일부 인용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6일 보수단체인 자유연대 소속 A씨가 서울 서초경찰서장의 대법원 앞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대법원 좌·우 인도 20m 내에서 9명 이내의 인원이 참가하는 조건으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집회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연대 측은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근조 화환을 전시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전면 금지 처분을 받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경찰은 금지 처분의 근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법원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는 금지돼있고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장 규탄 집회를 열시 법관의 직무상 독립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가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관한 집회나 법관의 구체적인 재판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회의 참석예정인원, 개최장소 등이 준수될 경우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침해할 정도의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명백하게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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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canbestar3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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