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눔의 집' 이사 5명 해임 명령 무력화.. 집행정지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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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 법인 이사 5명에 대한 경기도의 해임 명령 집행이 중단됐다.
앞서 법인 이사 5명은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민관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명령을 내리자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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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 법인 이사 5명에 대한 경기도의 해임 명령 집행이 중단됐다. 새 이사진 선임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로서 역할을 재정립할 예정이던 나눔의 집도 당분간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월주(대표이사), 성우(상임이사) 등 승적을 가진 나눔의 집 법인 이사들이 도의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이처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본안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해임 명령을 중지하도록 했다.
앞서 법인 이사 5명은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민관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명령을 내리자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10일 이들 이사 5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에서는 각하 판결을 내려 직무 정지는 유지되고 있다. 승적을 가진 5명의 법인 이사들은 직무가 정지된 채 이사직을 유지하면서 해임 취소소송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기 광주시가 해임 명령이 내려진 법인 이사 5명과 정관을 위반해 선임된 사외이사(일반인) 3명 등 8명의 이사를 대체해 선임한 임시이사들의 역할도 애매해졌다. 법원 결정이 내려진 이날 첫 임시 이사회가 열려 법인 이사 5명의 해임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경기 광주=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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