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솜방망이 논란 '켈리'..추가 혐의로 징역 4년

박성은 2021. 2. 1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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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징역 1년' 솜방망이 처벌로 공분을 샀던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인 닉네임 '켈리', 신 모 씨가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신 씨 측은 앞선 재판에서 이미 처벌을 받은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람, 같은 증거물로 추가 기소한 검찰을 두고 처음 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켈리'라는 닉네임으로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했던 32살 신 모 씨.

신 씨는 2018년 1월부터 이듬해 8월 사이 아동과 청소년 성착취물 9만여 개를 저장해 일부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1심 법원은 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항소 포기로 형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을 두고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이 컸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나오던 와중에 검찰은 지난해 6월 신 씨를 다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번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120여 개와 성인 음란물 670여 개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게 추가로 확인됐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신 씨 측은 앞선 재판에서 처벌받은 것으로 추가 기소는 공소권 남용과 별건 수사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검찰 손을 들어주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전 건과 적용 법조가 다르고, 범죄가 일어난 대화방도 다르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검찰의 초기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강대규/변호사 : "수사기관에서 애당초 수사를 명확하게 했다고 한다면 지난번 공판에서 이 사건 혐의사실도 모두 밝혀내서 한꺼번에 재판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정윤경/춘천여성민우회 대표 : "그런 부분(꼼꼼한 수사)이 1년 전 그 전에 이뤄졌다면 작년 3월에 1년이라는 구형(선고)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초기 수사 부실 논란 속에 검찰은 당시 수사과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박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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