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판매대금 19억 횡령한 의류업체 前 대표 집행유예

이용성 2021. 2. 1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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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류업체 보이런던코리아 전 대표에게 법원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정민)는 16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보이런던코리아의 전 대표 박모(52)씨에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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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16일 박씨에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재판부 "피해금액이 거액이라는 점에서 죄질 불량"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류업체 보이런던코리아 전 대표에게 법원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정민)는 16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보이런던코리아의 전 대표 박모(52)씨에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표 김모(69)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회사 소유의 의류 등 판매대금 중 약 19억3000만원을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용도로 소비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약 1년 6개월에 이르고 피해 금액도 거액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횡령 금액에 대한 변제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2014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중국 등지에서 의류를 판매한 대금 약 8억7300만원을 횡령하는 등 박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기소된 김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계좌의 관리와 지배권이 피고인 김씨가 아닌 피고인 박씨에게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되고, 김씨가 횡령했다는 구체적인 내역 등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8년 1월 이들은 36억원 상당의 의류를 중국에 밀수출한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공동추징금 57억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 28일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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