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용 경영 어려워지나.."5년간 취업제한" 통보

옥기원 2021. 2. 1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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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쪽에 취업제한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경제사범 전담팀'은 지난 15일 이 부회장 쪽에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사실과 취업승인 신청 절차 등을 통보했다.

이 부회장 쪽이 취업제한 통보 후 취업승인 신청을 하면 법무부 장관 자문 기구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심의하고, 이를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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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재용 쪽에 복역 뒤로도 '5년간' 취업제한 통보
취업제한되면 경영 활동 관여 못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열린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들어서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쪽에 취업제한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이 제한되면 이 부회장은 경영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부회장’ 직함도 떼야 한다.

1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경제사범 전담팀’은 지난 15일 이 부회장 쪽에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사실과 취업승인 신청 절차 등을 통보했다. 이 부회장의 형이 최종 확정된 지 3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86억8000여만원의 삼성전자 회사자금을 횡령해 뇌물로 전달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 부회장 쪽이 재상고를 포기해 지난달 25일 형이 최종 확정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해당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횡령 등으로 기업에 피해를 준 만큼 회사에서 보수 수령은 물론 경영 활동 자체를 금지한다는 취지다. 취업제한은 징역형의 경우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5년간, 집행유예 때도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 2년간 적용된다. 이 조항에 따라 취업제한을 받은 재벌 총수 중엔 최태원 SK 회장과 김승연 한화 회장이 있다. 김 회장은 2014년 취업제한 통보를 받고 회장직을 비롯한 모든 그룹 내 보직에서 물러났다. 다만 최 회장은 무보수라는 이유로 경영 활동을 계속해 법 조항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다만 이 부회장 쪽이 법무부에 취업승인 신청을 해 심의를 받는 절차도 있다. 이 부회장 쪽이 취업제한 통보 후 취업승인 신청을 하면 법무부 장관 자문 기구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심의하고, 이를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할 수 있다. 지난해 초 회사자금 13억원 상당을 횡령한 경제사범에 대해 피해 금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취업승인을 해준 사례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취업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이후 심의 절차에 따라 조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었지만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삼성 쪽은 이 부회장이 취업승인 신청을 할지 여부를 묻는 <한겨레>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옥기원 송채경화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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