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韓·日 계속 원수질 건가.. 위안부 분쟁 ICJ 맡기자"

박지원 2021. 2. 16. 19: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국제법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추진위)' 대표를 맡은 이 할머니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했고, 미국에서도 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면서 "우리 정부가 나서서 국제법으로 일본의 죄를 밝혀 달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제소 요청
"아무 진전 없어.. 이제 시간없다"
스가 日총리에 "완전한 해결 필요"
文대통령에 호소땐 흐느끼기도
추진위 "금전배상 아닌 사죄 원해
판결 결과 떠나 역사기록 남겨야"
외교부 "의견 더 듣고 신중 검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촉구 기자회견을 하던 중 눈물을 보이고 있다. 남정탁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국제법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추진위)’ 대표를 맡은 이 할머니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했고, 미국에서도 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면서 “우리 정부가 나서서 국제법으로 일본의 죄를 밝혀 달라”고 말했다. ICJ는 유엔(UN) 헌장에 규정된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으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회원국들은 ICJ의 판결을 따를 의무가 있다.

이 할머니는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책임을 갖고 국제재판소에 가서 완전한 해결을 하고 서로 원수 지지 말고 친하게 지내야 할 것 아닌가. 언제까지 이렇게 으르렁대기만 할 것인가”라며 “판결을 받아 완전한 해결을 짓고 사이 좋게 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할머니는 발언 도중 울먹이거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ICJ 제소를 직접 요청하는 대목에선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 굽혀 인사를 하다가 손수건으로 얼굴을 훔치며 흐느꼈다. “이제 시간이 없다. 제가 (먼저 돌아가신) 할머니들에게 가서 뭐라고 하겠느냐”고 말하는 대목에서는 목소리가 떨리기도 했다.

이 할머니는 “여태까지 묵묵히 했지만 아무 진전이 없다. 대통령님이 나서서 국제법으로 판결을 받아 달라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언급하며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국제사법재판소 가서 똑바로 밝히자”고 말하기도 했다.
존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연합뉴스
이 할머니는 최근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규정해 논란이 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도 비판했다. 그는 “(일본은) 적반하장으로 우리 법원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우기고 있다. 지금도 미국에서 하버드 교수를 시켜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할머니와 함께 추진위를 결성한 연세대 법학연구원 소속 신희석 박사는 ICJ 제소 제안 배경과 관련해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요구하는 건 금전적 배상이 아니라 과거 행위에 대한 사죄·책임인정·역사교육인데, 국내 소송을 통해 이를 실현하기엔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하상윤 기자
그는 2019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에서 한국이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승소한 경험과 2014년 ICJ에서 일본이 고래잡이와 관련해 호주에 패소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ICJ에 한 번도 소송해 본 경험은 없지만 승산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ICJ 판결을 봤을 때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 위안부제도가 국제법 위반이었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밖에 없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증언들이 다 기록으로 남게 된다”고 강조했다.

추진위 구성원인 김현정 ‘배상과 교육을 위한 위안부행동(CARE)’ 대표는 “일본의 공식 인정과 사죄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ICJ 제소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이미 설 전에 여성가족부 등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대통령에게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 할머니의 제안과 관련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위안부 할머니 등의 입장을 조금 더 청취해 보고자 한다”며 “ICJ 제소는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도 이 할머니 제안과 관련해 “위안부 할머니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위해 할머니를 중심으로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박유빈 기자 g1@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