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촌 반발·위헌 논란에도 "공급대책 수정 없다"
[앵커]
공공 주도로 대규모 도심 개발을 하겠다는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 사전 동의가 없었고 입주권이 아닌 현금보상안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인데 국토부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유주의 동의 없는 강제 개발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이 일대에 공공이 나서 임대주택 등을 포함해 고층 아파트 단지를 만들겠다고 하자 발표 직후부터 건물과 토지소유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오정자/후암특계1구역 준비추진위원장 : "내 재산이 있는데 그냥 돈 시가로 받고 나가라. 그냥 쫓겨나는 거죠. 이 사업을 찬성하겠어요? 누구든지."]
국토부는 쪽방촌 정비 없인 재개발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공공주택특별법을 통한 수용방식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김정희/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 :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못 드렸고 또 사업 방식상 전반적으로 수용이나 협의 매수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공 주도를 통해 사업 속도를 내겠다는 정부 구상은 다른 쪽에서도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2·4대책 발표 이후 사들인 집이나 땅에 대해 입주권 대신 현금 보상을 하겠다는 방안은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에 부딪혔습니다.
국토부는 법적 검토가 끝난 사항이라며 추가 대책은 없다고 다시 못 박았습니다.
[윤성원/국토부 1차관 : "10%~30% 포인트의 추가적인 이익을 통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보상을 배려할 계획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국토부는 기존에 발표한 주택 공급과 지방 균형발전, 건설 안전 대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 심규일/영상편집:김대범
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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