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182억원 빼돌린 멜론 운영사 전 대표 법정구속

박채영 기자 2021. 2. 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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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멜론 로고


182억원에 달하는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원 사이트 멜론 운영사 전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으로 기소된 신모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M) 전 대표 등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음원 사이트 멜론의 전 운영사다.

함께 기소된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이모 전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김모 전 본부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09년 가상 음반사 LS뮤직을 만들고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곡들을 LS 뮤직의 권리곡인 것처럼 등록했다. 이후 회원들이 LS뮤직에 등록된 곡을 다운로드한 것처럼 조작해 41만원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신씨 등이 2010년 4월~2013년 4월 멜론 유료 서비스 가입자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의 남은 이용료 141억원을 저작권자에게 정산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신씨 등은 2010년 멜론의 저작권료 정산 방식을 가입자의 이용료 총액을 저작권자별 이용률에 따라 배분하는 ‘점유율 정산’에서 각 회원이 특정 저작권자의 음원을 이용하면 그 금액을 지불하는 ‘개인별 정산방식’으로 바꾸면서 ‘개인별 정산방식’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의 남은 이용료가 배분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작권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141억원의 저작권료 등을 가로챘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계속했고 다수의 음원 권리자들로부터 합계 약 182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했다“며 ”그 범행 기간, 피해자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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