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안호영 의원 친형, 항소심서 '무죄'

박웅 2021. 2. 1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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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지난 20대 총선에서 다른 예비후보 측에 억대의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호영 의원의 친형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1년에 법정 구속된 지난 1심과는 대조되는 판결입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안호영 의원의 친형 안 모 씨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안 의원의 선거 운동을 돕기 위해 상대 후보 측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상대 예비후보 조직에 현금 1억 3천만 원을 준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안 씨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보면 안 씨가 돈을 건넨 상대 후보 측 장 모 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장 씨가 정당의 직책을 맡거나 보수를 받는 등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적용이 어렵다고 본 겁니다.

또 건넨 돈이 선거 활동 자금에 쓰였기 때문에 정치자금의 성격을 띠지 않는다고 판단해 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와 함께 기소된 캠프 관계자 2명에게도 무죄를, 함께 연루된 2명에게는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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