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채용비리 막아야" 경기도·교육청·도의회 합심

송용환 기자 2021. 2. 1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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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의 공정한 채용을 위해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와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16일 오전 도의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 교직원 공정 채용 업무 협약안'을 보고했다.

도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도교육청과의 논의를 거쳐 채용 전 과정(필기, 수업시연, 면접 등)을 교육청에 위탁하기 위한 '사립학교 교직원 공정 채용' 업무 협약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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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 지원 조례' 제정, '사립학교법' 개정 건의 등
© News1 DB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사립학교 교직원의 공정한 채용을 위해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와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16일 오전 도의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 교직원 공정 채용 업무 협약안’을 보고했다.

우선 ‘3자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협약 이행을 위한 가칭 ‘사립학교 인사채용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립학교 공정 채용’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사립학교법’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도 협약안에 담았다.

도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도교육청과의 논의를 거쳐 채용 전 과정(필기, 수업시연, 면접 등)을 교육청에 위탁하기 위한 ‘사립학교 교직원 공정 채용’ 업무 협약안을 마련했다.

협약안에 따르면 ‘교원’ 채용은 국·공립학교 교원 채용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직원’ 채용은 교육청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개경쟁 채용으로 교육청에 위탁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립학교의 공정채용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공정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사립학교 평가에 ‘채용의 공정성’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해 교육협력 사업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불공정행위 제재를 위해서는 사립학교가 교직원 인건비 등 공공재정 허위 청구를 하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는 물론 ‘공공재정 환수법’을 적용해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고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재명 지사는 이번 협약과 관련해 “채용비리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는 청년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며 “교육현장을 시작으로 사회 곳곳의 불공정 채용을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직원 채용 과정의 공정성은 학생, 학부모, 사학 측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며 “규칙을 지키는 것이 모두에게 이득인 사회를 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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