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박근혜 정부 때도 불법사찰 개연성..특별법 제정해 확인 필요"
[앵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국회의원과 연예인 등 광범위한 불법 사찰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오늘 국회가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는데, 어떤 문건들이 아직 국정원에 남아있는지, 목록은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정원은 사찰 대상 인원을 밝히지 않았고 문건 목록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불법 사찰로 작성된 문건이더라도 공공기록물에 해당하고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정보위가 의결하면,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때에도 사찰이 이뤄졌을 개연성도 보고됐습니다.
2009년 1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신상 자료 관리를 요청한 뒤, 중단하라는 지시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 "(2009년 이후) 중단 지시가 내려온 적 있느냔 질문에, 그런 것은 확인하지 못했고..."]
야당 정보위원들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에도 사찰이 있었다고 지적했는데, 국정원은 확인하지 못했다, 정권 교체기에 자발적으로 한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정원은 사찰 정보의 불법성에 대해 "직무 범위를 이탈했기 때문에 불법"이라면서도 문서들을 봉인했기 때문에 내용은 물론 도청이나 미행 등 사찰 방법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원장은 국정원의 과거 사찰을 60년 흑역사라고 부르며 자료 폐기와 근절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 "불법 정보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개인 정보기 때문에 누가 또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법에 의거해서 할 수 있도록 60년간 흑역사를, 불법 사찰에 대한 처리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여야 정보위원들은 이같은 특별법 제정 요청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 김민준/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최민영
김지숙 기자 (vox@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버스 옆자리 성범죄…경찰은 왜 ‘공연음란죄’만 적용?
- [영상] 고속도로 터널 화물차에서 불…출근길 소방관이 진화
- ‘이용구 폭행’ 담당 수사관 입건…특가법 적용 이유는?
- [박종훈의 경제한방] 코스피는 버블일까?
- 충남 아산 ‘보일러 공장’ 감염 폭증…원인은?
- 교사 “중학생 제자와 합의된 관계”…법원 “명백한 성적 학대”
- 마약 흡입 도심 질주 포르쉐 운전자 ‘징역 5년’…포르쉐 몰수
-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 ‘켈리’를 둘러싼 2가지 논란
- “김일성 만세” 했던 교사, 42년 만에 무죄 판결 이유는?
- 순식간에 앞유리가 퍽…뒤따라가기 무서운 불법개조 화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