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둔기로 아내 살해한 40대 징역 12년

부산CBS 송호재 기자 2021. 2. 1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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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말다툼 끝에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다.

1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6시 30분쯤 자신이 사는 부산 수영구 한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 끝에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말다툼 중에 이성을 잃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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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
부산에서 말다툼 끝에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다.[2020.11.3 부산CBS노컷뉴스=부산서 말다툼 끝에 아내 둔기로 살해한 40대 긴급체포]

1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6시 30분쯤 자신이 사는 부산 수영구 한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 끝에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후 A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말다툼 중에 이성을 잃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범행 방법도 잔혹하다"라며 "범행이 발생한 경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범행 이후 자수한 점, 10대 자녀가 혼자 남게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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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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