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 두개의 자치경찰..시작부터 삐걱
[KBS 제주]
[앵커]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국가경찰 산하의 자치경찰제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자치경찰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제주경찰청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도는 최근 제주자치경찰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찰청의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만든 것으로 자치경찰의 업무를 비롯해 사무를 총괄하는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예고되자 제주경찰청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 소속인 자치경찰단과 국가경찰 소속 자치경찰이 존재하는 이원화 체제로 운영해야 하는데 이 조례안은 일원화 체제인 다른 시‧도를 기준으로 마련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위원회와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자치경찰은 오는 4월 출범을 앞둔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되는데, 조례안에 이 자치경찰위원회와 별도로, 도지사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제주경찰청장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명시해야 한다는 게 제주경찰청의 요구입니다.
[우정식/제주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팀 계장 : "기관장급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와 부 기관장급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자치경찰 정책 수립에 책임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지만 제주도와 자치경찰단은 아직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도 되지 않았는데 기관장이 참여하는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입니다.
합의제 행정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고, 개정 경찰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찰 측이 요구한 실무협의회 구성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논의해 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주도는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경찰 측이 의견을 냄에 따라 내용을 검토한 뒤 다음 달 제주도의회에 최종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전국 유일의 이원화 자치경찰제가 시행돼야 할 제주.
하지만 조례안을 만드는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박미나
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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