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나눔의 집' 이사 5명 해임명령 집행정지 신청 인용

유재규 기자 2021. 2. 1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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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유용 의혹을 빚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 이사들이 경기도의 해임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서형주)는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 대표이사 월주, 상임이사 성우 등 승적을 가진 이사 5명이 제기한 '경기도지사 해임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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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정지 취소는 각하돼 직무정지는 계속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유용 의혹을 빚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 이사들이 경기도의 해임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서형주)는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 대표이사 월주, 상임이사 성우 등 승적을 가진 이사 5명이 제기한 '경기도지사 해임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는 2020년 12월18일 이들 5명을 대상으로 민관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기부금품법 위반, 노인복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명령을 수원지법에 신청했다.

이에 이들 5명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로써 이사 5명은 본안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해임명령으로부터 벗어났다.

다만, 이들이 지난 10일 도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에 대해서는 각하판결이 내려져 직무 정지는 유지되고 있다.

재판부는 "해임명령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자료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관해서는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 직무집행정지 명령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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