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외친 '검찰 해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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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1년 2월 16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조국 전 장관이 설 연휴 때 이어 또 한 번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6대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수사 기구를 만들면,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가 채워지게 된다. 조국 전 장관이 원하는 게 도대체 뭔데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글쎄요.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국가 수사기능을 이렇게 갈가리 찢어도 되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 정부 들어서서 검찰개혁이라는 목적 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주장했죠. 이걸 만들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에 국가수사본부라는 수사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검찰은 6대 수사범죄만 수사하겠다고 해서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더 이상 검찰에게는 수사권 조금도 주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야겠다는 거예요. 검찰이 가지고 있는 6대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또 따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김종석]
그 주장을 하면서 범여권의 결단만 있으면 쉽게 가능하다. 명분은 차고 넘친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원내 교섭단체가 교섭을 해서 법안을 조정을 한 뒤에 정말 해소가 되지 않으면 다수결로 하자는 게 국회운영의 원칙입니다. 저분은 국회운영을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산해서 180석이 넘는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결단만 하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법학자로서 국회가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 못한 것이 아닌가.
[김종석]
범죄 피의자로 재판 중이면 자숙이 마땅할 텐데. 역시 조국스럽다. 이런 김근식 교수의 얘기와 정말 피의자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차원의 얘기도 못 하는 건가. 반론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 얘기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저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제기가 된 상황에서요. 조국 전 장관이 소환되고 그의 텍스트로 논의가 된다는 게 좀 우스운 일입니다. 여권의 지지층 중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 상호견제해야 된다는 주장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도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내용입니다. 본안에 관련된,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기소와 수사의 분리라든지. 이런 것의 적절성, 어떻게 기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데 들어가야지. 조국 전 장관의 말 가지고 놀아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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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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