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공매도·금융범죄' 엄정 대처

김병탁 2021. 2. 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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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은 시장조성자의 불법공매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거래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신뢰받는 자본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우선 증권회사의 시장조성업무 수행과 관련해 공매도 업무의 적정성 검사를 강화한다.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점검과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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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시장조성업무 적정성 검사 강화
증권범죄 대응 위한 특사경 수사역량 제고
(금융감독원 제공)

오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은 시장조성자의 불법공매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거래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신뢰받는 자본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우선 증권회사의 시장조성업무 수행과 관련해 공매도 업무의 적정성 검사를 강화한다. 또 공매도 잔고 보고에 관한 공시기준를 개선해, 투자자 정보제공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신용대주 제도를 개선하고 신용대주·공매도 관련 개인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테마주·주식리딩방 관련 불법행위로 위한 투자자 피해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이상 급등 테마주와 정치 테마주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점검과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무자본 M&A 추정기업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지분공시 위반 행위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지능화되는 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 특사경의 수사역량도 강화한다.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도입에 대비해, 과징금 산정체계를 마련하고 혐의입증을 위한 조사수단(현장조사·영치권) 확충 추진한다.

공시·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과 접근성도 제고한다. 주관사 인수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 등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공모주 청약 시 배정 과정에서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자율규제와 공시를 강화한다. 또한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제도도 마련한다.

기업의 비재무정보 공시를 확대해, 투자자 정보이용의 편의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우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정보 공시를 확대하고, 회계법인 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회계법인에 대한 시장 평가기능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투자자의 공시정보 활용 지원을 위해 공시아카데미와 같은 공시 관련 교육코너를 신설할 계획이다. 사업보고서·M&A 공시 이해를 위한 해설서도 발간·배포할 방침이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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