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국민권익위의 '주택 중개보수' 개선안에 따르면,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은 대폭 낮아집니다.

2021. 2. 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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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등에 대한 설명)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국토교통부 등에 권고한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안에 따르면, 주택 중개보수에 대한 국민부담은 전체적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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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의 ‘주택 중개보수’ 개선안에 따르면,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은 대폭 낮아집니다.

(한국경제, 연합뉴스(2.16.) 보도 등에 대한 설명)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국토교통부 등에 권고한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안에 따르면, 주택 중개보수에 대한 국민부담은 전체적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 일부 언론에서 중개보수 개선방안이 국내 대부분 주택거래 수수요율을 오히려 높여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기사내용(한국경제, 2.16. 보도)

 

○ (한국경제)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방안이 국내 대부분 주택거래의 수수요율을 오히려 높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일부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래 금액 구분 없는 단일(0.3%) 중개수수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민권익위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과 관련, 16일 “거래금액 2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구간 내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이번 달 8일 국민권익위 의결을 통해 국토교통부 등에 권고한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개선안에 따르면, 국민의 주택 중개보수에 부담은 전체적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 이번 국민권익위 주택 중개보수 개선의 핵심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급격히 상승한 9억 이상 주택 매매와 집 없는 세입자의 중개보수 비용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에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방향성 하에 4가지 안(우선순위 없음)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는데, 한국경제·(2.16.) 등에 보도된 내용은 국민권익위의 4가지 안 중 1, 2안 해당하는 것으로서,

 

- 일부 구간(거래금액 2억 원 이상∼9억 원 미만)에서 현행 보다 일부 중개보수가 상승하는 것은 매매의 경우에 한정되며, 상승금액도 크지 않습니다.

 

○ 권고안 중 3안(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에 의하면, 매매·임대차 관계없이 현행 오피스텔 수준으로(매매 0.5% 이하, 임대차 0.4% 이하) 중개보수 부담이 낮아지며, 1, 2안에 의하더라도 임대차의 경우는 모든 구간에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낮아집니다.

 

- 국토교통부의 지난 해 주택거래 통계에 따르면, 주택 매매는 전국 1,279,305(서울 177,757)인 반면, 주택 전월세는 전국 2,189,631(서울 697,928)으로, 매매에 비해 임대차가 훨씬 많습니다.

 

- 따라서 국민권익위의 제안 중 1, 2안에 의하더라도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은 낮아지는 것이며, 집이 없어 2∼4년 주기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은 대폭 완화됩니다.

 

○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실제 정책을 시행할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력해 국민의 주택 중개보수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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