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페이스북, 온라인 플랫폼법 적용 대상"

김상윤 2021. 2. 1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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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페이스북은 광고시장을 고려하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온플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도 온플법으로 규제할 수 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법 적용 대상은 20~30개 정도로 추정된다"면서도 "정확한 적용 대상은 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실태조사를 거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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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망사용료 무임승차 문제도 보고 있어
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료 징수 문제도 조사중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페이스북은 광고시장을 고려하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온플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도 온플법으로 규제할 수 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공정위는 플랫폼사의 입점업체 대상 갑질을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을 지난달 국회에 발의했다. 법 적용 대상은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판매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일반적으로 페이스북을 순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간주할 경우 온플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페이스북이 광고를 통해 입점업체를 연결하는 서비스는 온플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온플법은 규제 대상을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 개시를 중개하는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직접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입점업체와 연결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페이스북의 광고를 누르면 소비자들은 해당업체에 들어가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데, 페이스북이 중간에서 광고방식으로 입점업체를 소비자에게 연결해줬다는 것이다.

공정위 판단대로면 페이스북은 광고를 하는 입점업체에 대해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노출순서 기준, 수수료 책정 기준 등을 명시해야 한다.

다만 페이스북의 광고 매출액 또는 판매금액은 알 수 없어 공정위도 규제대상이 될지 말지를 명확하게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페이스북은 국내법인을 유한회사로 두고 있어 매출이 공개돼 있지 않다.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법이 통과되면 실태조사 권한이 생겨 구체적인 매출을 확인해 법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법 적용 대상은 20~30개 정도로 추정된다”면서도 “정확한 적용 대상은 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실태조사를 거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무임승차’ 관련 사안을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조 위원장은 “신고가 들어온 것은 여러 개 있다”며 조사 진행 중임을 인정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201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대한 차별적 망 이용 대가가 불공정거래라며 통신 3사를 신고한 사안에 대한 것이다.

조 위원장은 “(해당 조사가) 언제쯤 결론이 날 것인지는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며 “넷플릭스를 포함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해서는 여러 이슈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망사용료 무임승차 문제는 방통위와 조율 및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12월 방통위와 통신시장 중복규제 해소를 위한 합의문(MOU)을 체결했다. MOU에 따라 양기관은 협의체를 소집해 조사 및 제재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관이 조사 및 제재를 담당한다.

다만 이번 사안은 신고건이라 공정위도 들여다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아울러 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료 징수와 관련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 보고 있다. 박 의원이 “음악저작권협회가 전체 권리자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독점사업자나 다름없다고 판단한다. 저작권료 징수 관련 신고가 들어와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 중이냐”고 질의하자 조 위원장은 “관련해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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