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법원 앞 '김명수 대법원장 규탄시위' 조건부 허용
정희영 2021. 2. 16. 19:03
경찰이 대법원 앞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규탄집회를 전면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시민단체는 오는 3일까지 인도 20m 내에서 9명 이내의 인원으로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16일 자유연대 사무총장 A씨가 서초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의 목적과 방법 등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에 관한 집회나 법관의 재판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라고 보기 어렵다"며 "집회의 배경이 된 사건을 고려해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집회 참석 예정 인원과 장소가 법원 결정에 따라 준수되면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침해할 정도의 대규모 집회로 확산할 우려가 명백하게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대법원장 규탄 집회 신고를 서초경찰서에 접수했다. 그러나 서초서는 법관의 직무상 독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신고한 참가인원이 초과해 다수인원이 참석하는 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금지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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