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법원 앞 '대법원장 규탄 집회' 조건부 허용

양소연 say@mbc.co.kr 2021. 2. 1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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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앞에서 예고된 김명수 대법원장 규탄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자유연대측이 서울 서초경찰서의 대법원 앞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집회 전면금지는 지나치다며 원고측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자유연대는 김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근조 화환을 전시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집회를 전면금지하자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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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앞 근조화환

대법원 앞에서 예고된 김명수 대법원장 규탄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자유연대측이 서울 서초경찰서의 대법원 앞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집회 전면금지는 지나치다며 원고측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3일까지 대법원 좌우 인도 20미터 안에서 9명 이내 사람만 참여하는 집회는 허용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져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올라갈 경우 집회를 중단하라는 조건도 함께 걸었습니다.

경찰은 "대법원 앞 집회는 법관의 직무상 독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집회의 목적과 방법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사건이나 법관 활동을 대상으로 한 집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자유연대는 김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근조 화환을 전시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집회를 전면금지하자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양소연 기자 (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090481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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