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140억원' 빼돌린 멜론 前 대표, 1심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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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음원서비스 '멜론'을 운영하면서 140억원 규모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M) 전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옛 멜론 운영사 로엔의 전 대표 신모씨(58)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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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음원서비스 '멜론'을 운영하면서 140억원 규모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M) 전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옛 멜론 운영사 로엔의 전 대표 신모씨(58)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사장 이모씨(56)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정산 담당 본부장 김모씨(50)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미사용자를 정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묵비해 피해자를 기만했다"고 밝혔다. 또 "음원권리자들에게는 미사용자들도 포함한다는 등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씨를 비롯해 많은 직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며 "신씨는 사장이자 대표이사로 최종 결정권자였고 신씨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신씨 등은 2010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저작 권리자들 몰래 정산 방식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저작권료 14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9년 9월 기소됐다. 이들은 일방적으로 정산방식을 바꾸고 멜론 정액상품 가입자 중 음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회원의 이용료를 정산에서 제외, 저작권자에게 가야할 몫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2009년 유령 음반사 'LS뮤직'을 세워 저작권료 4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클래식 음원 등을 권리곡으로 등록한 뒤 이 곡을 수차례 다운로드 받았다는 허위기록을 만드는 방식으로 LS뮤직에 정산금을 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멜론은 전체 소득 가운데 저작인접권료 35~40%, 실연권료 2.5~5%, 저작권료 5~10%를 제외한 45~57.5%를 수익으로 챙긴다. 이들은 사실상 멜론 그 자체인 유령 음반사 LS뮤직에 저작권료로 5~10%를 분배하면서 이 돈을 도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신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이씨에게는 징역 3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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