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182억 원 미지급' 멜론 전 대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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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음원서비스인 멜론 운영사 전 대표가 100억 원대 저작권료를 빼돌려 1심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전 로엔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징역 3년 6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전 부사장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정산을 담당한 김 모 본부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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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음원서비스인 멜론 운영사 전 대표가 100억 원대 저작권료를 빼돌려 1심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전 로엔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징역 3년 6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전 부사장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정산을 담당한 김 모 본부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SK텔레콤 자회사 시절인 2009년 유령 음반사를 만들어 저작권자 몫 41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서비스 미사용자 이용료도 함께 정산해주는 것처럼 속여 저작권료 등 141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음원권리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적극적으로 허위사실로 기만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카카오 제공, 연합뉴스)
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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