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수입 투자시 고수익" 고객 속인 지점장 징역 3년

임성호 2021. 2. 1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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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등에서 금괴를 수입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고객을 속여 수억원을 챙긴 은행 지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는 2014년 "아프리카 가나, 말레이시아, 홍콩 등에서 금괴를 수입하는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 30%를 붙여 돌려주겠다"고 고객인 피해자 C씨를 속여 19차례에 걸쳐 총 5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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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아프리카 등에서 금괴를 수입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고객을 속여 수억원을 챙긴 은행 지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박정길 부장판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3년을, 그의지인이며 공범인 B(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지난 10일 각각 선고했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는 2014년 "아프리카 가나, 말레이시아, 홍콩 등에서 금괴를 수입하는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 30%를 붙여 돌려주겠다"고 고객인 피해자 C씨를 속여 19차례에 걸쳐 총 5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중 A씨가 홀로 가로챈 돈만 2억2천만원에 달했다.

A씨는 지인인 B씨와 함께 금괴 수입 사업을 하겠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투자를 받더라도 금괴 수입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원금과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가나 등에서 정부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금을 들여올 수 없다는 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무역업에 필수인 외국어 능통 인력이나 거래처 확보 담당 인력 등도 전혀 고용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업을 수익성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사업인 것처럼 속였다"며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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