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 두고 '티격태격'

조민정 2021. 2. 1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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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6일 국회 정보위에서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 규명 범위와 방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 자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의 활동을 지켜보며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특별법을 제정해 MB 정부에 국한하지 않고 국정원 설립 이후 불법 사찰 내용을 모두 들여다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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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정원 TF 활동 보고 대응" vs 野 "DJ.盧정권 의혹까지 보자"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강민경 기자 = 여야는 16일 국회 정보위에서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 규명 범위와 방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 자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의 활동을 지켜보며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특별법을 제정해 MB 정부에 국한하지 않고 국정원 설립 이후 불법 사찰 내용을 모두 들여다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사찰과 관련한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은 정보위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요구)하면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정원이 자체 TF를 구성해 기간과 범위를 특정해서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며 "진척정도를 봐가면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52명의 의원은 이날 사찰당사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불법 사찰 내용은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민주당은 그동안 판결문, 정보공개 청구 결과 등을 토대로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포함해 1천여명에 대한 전방위적 사찰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했다.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의 정보공개 자료 등을 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09년 12월 16일 국정원에 국회의원 전원 등에 대한 신상자료를 관리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정보위 전체회의 참석한 박지원 국정원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2.16 jeong@yna.co.kr

반면 국민의힘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불법사찰이 있었다며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날 보고에서 제안한 '국정원 60년 불법 사찰 흑역사 처리 특별법'에 호응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국가기관이 개인의 사적정보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악용되니 폐기해야 하는데, 문제는 폐기하려면 적법 정보와 불법 정보를 분리해야해 내용을 볼 수밖에 없고 본 사람이 공개할 여지가 있어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정보위 소속 야당 의원들과 상의했는데 특별법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과거 임동원 국정원장이 도청 문제로 유죄판결을 받는 등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불법 사찰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국정원 설립 이후 불법사찰 기록을 모두 살펴보게 되면 MB 정부 뿐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등 진보 정부에서의 불법 사찰이 드러날 것이라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박 원장은 정권 교체 시기마다 국정원이 휘말리는 상황에서 한번은 끊고 가야한다는 취지에서 특별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병기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의 사찰 의혹에 대해 "참여정부 등에서는 국정원이라는 공조직이 동원되는 사찰은 없었고 2009년 12월 16일을 기점으로 민정수석실, 국정원장 등에 의해 조직적 사찰이 이뤄졌다. 이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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