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이 발의한 포장규제法.."포장재 사전검사 의무화"

권혜민 기자 2021. 2. 1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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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모든 제품의 포장재에 대해 사전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지난해 11월24일 발의된 해당 법안은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제품 출시 전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포장 겉면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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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택배,음식 배송 서비스 이용 증가와 '언택트 추석'이 활성화 되면서 포장재 쓰레기 배출이 급증하고 있다. 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 자원순환센타 야적장에 각 가정에서 수거한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가 수북히 쌓여 있다. 2020.10.05. jtk@newsis.com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모든 제품의 포장재에 대해 사전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업계에선 "과도한 규제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24일 발의된 해당 법안은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제품 출시 전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포장 겉면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선 환경부 장관이 제조자 등에게 포장재질·방법 등을 표시하도록 '권장'한다. 이를 강제 규정으로 바꾸고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제품은 시장에 출시될 수 없게끔 사전 검사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결과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검사 결과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뒤 시행하지만, 법 시행 전 출시된 제품도 2년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윤 의원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선 포장기준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포장폐기물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제조자 등이 제품 출시 전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사전검사를 받아 소비자에게 검사결과를 포장의 겉면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환경 보호를 위해 포장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는 좋지만 화장품, 전자업계 등 '타깃'이 된 기업들은 검사와 포장 등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소형 제품이 많은 애플 등 전자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 의견 대립이 심한 상황인 만큼 법안 상정은 되지만 처리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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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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