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MB 국정원 정치인 불법 사찰".. 與 진상규명 결의안 발의(종합)

이정현 2021. 2. 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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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정치인의 사찰 정보는 국정원의 직무를 이탈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박 원장은 "정보위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요구)하면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사찰 문건은 직무 범위를 이탈한 불법 정보라 해도 공공 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이고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이라 당사자가 아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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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정보위 국정원 업무보고
"도청 근거 없으나 불법.. 박형준 연관 확인 안 돼"
김병기 "국정원, 과거 부끄러운 모습과 결별해야"

[이데일리 이정현 이성기 기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정치인의 사찰 정보는 국정원의 직무를 이탈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다만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형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오른쪽)과 박선원 기획조정실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불법 정보 내용이라 밝히면서도 “도청 등을 사용했다는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고 여야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보고에서 여당이 요구한 사찰 문건 목록은 제출하지 않았다. 박 원장은 “정보위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요구)하면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사찰 문건은 직무 범위를 이탈한 불법 정보라 해도 공공 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이고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이라 당사자가 아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료 폐기건과 관련해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박 원장은 ‘불법사찰 흑역사’라는 표현을 썼다.

박 원장은 박근혜 정부 이후에도 사찰이 이뤄졌을 가능성에는 “지속된 개연성은 있지만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에도 불법 사찰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원에 자체적인 TF 구성을 요구했다. 김 간사는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불법적 사찰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사과 촉구 △사찰 피해자에게 선제적인 사찰성 정보 공개 및 해당 자료 폐기△불법성 정보수집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촉구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각 정보기관 등의 사과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법원의 정보공개판결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여전히 사찰성 문건의 공개 및 폐기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은밀한 활동이라 할지라도 남용될 경우 사법부와 국회의 민주적 통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은 오로지 국가안보만을 위한 유능하고 인권친화적인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과 완전히 결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안위를 위해 존재하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는 이낙연 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해 5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동참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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