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M국제학교 탈세도?..대전교육청, 세무서에 자료 통보

조성민 2021. 2. 1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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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발생 사태가 벌어진 IEM국제학교와 IM선교회 대표를 학원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세무 관련 자료를 대전세무서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청은 IM선교회에서 운영하는 IEM국제학교가 학원 등록이나 학교 설립 절차 없이 학령기 청소년(13∼19세)을 대상으로 30일 이상 학교 교과(6년제 중고등통합과정)를 운영하고 학교 명칭을 사용한 부분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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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감염 대전 IEM국제학교 내부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발생 사태가 벌어진 IEM국제학교와 IM선교회 대표를 학원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세무 관련 자료를 대전세무서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청은 IM선교회에서 운영하는 IEM국제학교가 학원 등록이나 학교 설립 절차 없이 학령기 청소년(13∼19세)을 대상으로 30일 이상 학교 교과(6년제 중고등통합과정)를 운영하고 학교 명칭을 사용한 부분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IEM국제학교가 적지 않은 비용을 받았고 검정고시반을 운영한 점 등은 무등록 학원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무등록 학원 고발 때 통상적으로 밟는 절차를 따랐다"며 "탈세 여부는 세무서 조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IM선교회 산하 교육시설에서는 IEM국제학교 100여명 등 41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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